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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을 받는 사람은 메디케어 신청을 언제 하나요?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1949년 8월생으로 63세부터 은퇴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올해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은퇴연금을 중단하고 다시 나중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 은퇴연금을 받는 시니어분들은 일반적으로 65세가 되는 생일달을 기준으로 약 3개월 전후에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않아도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만일 6월 15일경까지 메디케어 카드를 받지 못했다면 간혹 누락되거나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셜 오피스에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파트A(병원보험), 파트B(의료보험) 2가지 모두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파트A와 B를 받으면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받고 나머지 20%의 의료비용과 처방약 보험 파트D는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1)민간 건강보험 회사를 통하여 보충보험(Supplement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D를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플랜이나 거주지역, 흡연여부, 나이 등에 따라 다르지만 매월 200~250달러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파트C플랜(어드밴티지) 가입으로 처방약 보험 파트D가 무료로 제공되며 입원, 수술은 물론 치과보험, 한방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제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3)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세이빙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플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퇴연금을 받는 시기는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별도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IRA, 401K등의 수입이 있는지 담당 CPA와 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하기 바랍니다. 1943~1954년 사이에 출생한 분들은 택스크레딧 40점을 쌓은 경우 62세부터 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66세 이전에 소셜 연금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 분이 1년에 15,120달러(매년 변경)이상의 별도 수입이 있다면 소셜 연금은 15,12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의 2달러당 1달러씩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은퇴연령 66세가 넘어서면 연금을 전액 받을 수는 있지만 과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귀하는 63세부터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1년이 지났으므로 중단하고 다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1년 이내에는 그동안 받은 연금액을 반납하면 중단하고 내가 필요할 때 70세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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