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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ASK미국-성백윤 보험]

성백윤/Covered CA 공인 에이전트

▶문= 메디칼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답= 기존 운영되던 'Emergency Medi-Cal', 'Non- MAGI Medi-Cal', '임신 및 출산 Medi-Cal'(연방빈곤수준 213% 이하) 3가지 종류에 2014년부터 연방빈곤수준 138% 이하 시민권자, 영주권자 대상인 'MAGI-Medi-Cal', 비영주권 19세이하 미성년 자녀 'Medi-Cal Kids'(연방빈곤수준 266% 이하, Healthy Family가 통합) 등 2종류가 추가되었습니다.

포괄적, 부분적 혜택 2 종류가 있으며 비영주권자의 경우 부분 혜택인 'Emergency Medical'과 '임신출산 Medi-Cal'(연방빈곤수준 322% 이하) 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대상 'Medi-Cal Kids'는 비영주권도 포괄적 혜택으로 발급되며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수준 180% 이상인 경우 한명당 13달러, 가구당 39달러 이하의 보험료가 청구되기도 합니다. 불법체류 신분이더라도 취학 전 아동에게는 예외적으로 발급되기도 합니다. 부분 혜택 'Medi-Cal' 수혜자는 'Covered CA'를 통해 정부보조를 받아 소액의 본인부담으로 민간 의료보험에 별도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Managed Care'는 카운티별로 달리 운영되어 LA카운티는 'HealthNet', 'L.A. Care' 2개 보험사의 HMO에 위탁 서비스되며 지역에 따라 'Anthem', 'Kaiser'로 재위탁되기도 합니다. 오랜지카운티는 'CalOptima'라는 자체 의료망으로 서비스하며 역시 지역에 따라 Kaiser(어바인), Anthem에게 재위탁됩니다.



신청하지 못한 상황, 신청후 카드발급이전에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PE 조항에 의해 자격이 있는 병원(Qualified Hospital)의 소셜워커를 통해 접수하면 포괄적 메디칼(Full Scope Medi-Cal)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혜택 후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유산회수(Estate recovery)라는 조항이 있어 메디칼 수혜자 사망시 유산이 있다면 55세 이후 혜택본 만큼 정부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외 한국서 송금받아 생활하는 경우, 세금보고상 과세표준액이 낮다며 신청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 경우 과표가 아닌 송금액 자체가 소득기준이 되어야 하며 또한 영주권이 없으면 발급 안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문의: (213) 700-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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