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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C플랜 가입기간을 놓친 사람은?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2014년 11월 메디케어를 받고 한국에 다녀오느라 12월 7일까지 파트C플랜(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답= 귀하께서 2014년 11월 1일자로 메디케어를 처음 받으셨다면 2015년 2월 28일까지 파트C플랜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12월 1일자로 메디케어를 받은 분들은 2015년 3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자로 메디케어를 받은 분들은 2015년 4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전 후로 파트C 플랜 등에 가입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맞는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연방정부 CMS로부터 메디케어 파트A(병원보험) 파트B(의료보험)를 받으면 수혜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은 같습니다. 나머지 20% 의료비용과 처방약 보험 파트D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해결해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플랜으로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세이빙 프로그램이나 엑스트라 헬프 플랜 등을 통해 본인 부담 20%에 대한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혜택을 제공받거나 처방약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충 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D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나 플랜에 따라 혜택은 다를 수 있지만 매월 약 2백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파트C플랜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여러 건강보험 회사가 경쟁적으로 MAPD 어드밴티지 플랜을 제공하고 있는데 카운티별로 다를 수 있지만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OC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의 경우 별도의 보험료 없이 처방약 보험 파트D를 제공받고 입원 수술 각종 검사는 물론 치과보험 한방침술 안경 보청기 등의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제공되는 혜택을 여러 건강보험 회사들이 홍보하고 있으며 의사들 또한 신속한 진료와 친절을 약속하고 있고 보험 에이전트 역시 저마다 전문가임을 홍보하고 있기에 메디케어 수혜자분들의 선택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인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거주지역 복용약 별로도 필요한 혜택 등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비교한 후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문의: 수호천사보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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