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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스폰서 재정능력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문= 규모가 작은 의류업체 법인으로 3순위 취업이민 스폰서를 하려고 합니다. 2014년도 세금 보고 금액이 많지 않아 걱정인데 어느정도 재정상태가 되어야 스폰서로서 재정 능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취업이민 신청의 첫 단계인 노동인증(PERM)을 거치면 고용주가 외국 근로자를 위한 취업 청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고용주의 회사가 스폰서 회사로서 자격이 되는지 검증을 받게 되는데 노동청에서 정한 적정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합니다. 스폰서의 임금 지불 능력은 노동 인증 신청 제출일로부터 시작해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받는날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스폰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취업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때 규정에 의해 재정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들을 함께 접수하는데 고용주 회사 연방 세금보고서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 보고서 또는 연차 보고서를 포함하며 이것을 1차적 증거 서류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고용주는 손익계산서 은행거래 기록 등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민 심사관이 고용주에게 부차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민심사관들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제대로 준비된 1차적 증거 서류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2004년 5월에 발표된 이민국 관련 내부 지침에 의하면 이민국 심사관들은 제출한 1차적 증거 서류가 다음 세가지중 한 가지를 만족시키면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인정합니다.

(1) 'Net Income' 테스트로 순수입에 근거한 것으로 스폰서의 순수입이 수혜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같거나 많아야 합니다.

(2) 'Net Current Asset' 테스트로 스폰서의 순 유동자산이 수혜자의 임금과 같거나 많아야 합니다.

(3) 'Employment of the Beneficiary' 테스트로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해당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가령 수혜자가 H1-B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불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가 설령 적자를 보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 지불하고 있는 임금 지불 능력을 문제 삼지않습니다.

스폰서 회사가 새로 설립되어 1차적 증거 서류 제출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민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부차적인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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