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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와 처방약 보험을 갖고 있는데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메디케어 비용으로 매월 100여 달러, 처방약 보험료를 50여달러 지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장, 눈, 초음파 검사 등을 받고 싶고 백내장 수술이나 입원 등의 의료비용에 대비하고 싶습니다.

▶답= 메디케어와 처방약 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 의료비용 일부(약20%)를 부담해야 하므로 중병에 걸리거나 치료를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메디케어 수혜자는 파트A(병원보험)의 경우 입원시 1일~60일 입원시 1,260달러, 61일~90일 입원 시 하루 315달러씩, 91일~150일 입원시 하루 630달러씩, 151일 이후 입원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파트B(의료보험)의 경우 연간 147달러의 디덕터블이 있으며 수술 등 의료비용의 약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메디케어를 받으면 20%에 대한 의료비용과 처방약 보험 파트D는 본인이 별도로 해결해야 하는데 메디케어 수혜자의 건강 및 재정 상태, 거주 지역, 복용약 등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고려하여 플랜을 선택해야 합니다.



몇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1)메디케어와 처방약 보험을 갖고 있으므로 20% 의료비용 혜택을 위한 보충보험(GAP보험)에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자의 나이, 거주지역 등 플랜에 따라 매월 200~30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파트C플랜(어드밴티지플랜) 중 MAPD HMO플랜은 거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엘에이,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에 거주 시 가입비용이나 별도의 보험료 없이 처방약 보험을 무료로 제공받고 보충보험에 가입할 필요없이 입원, 수술, 각종검사, 치과, 한방, 안경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세이빙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 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플랜 선택 및 변경을 할 수 있으며 12월 7일이 지난 후에라도 65세가 되어 처음 메디케어를 받는 분은 3개월 이내, 직장보험에서 나와 메디케어를 받는 분이나 타주에서 이사온 분, 거주지가 바뀐 분은 약 2개월 내,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모두 갖고 있는 분, LIS나 엑스트라 헬프 수혜자, 당뇨,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질환, 정신질환 등을 갖고 있는 분 등은 연중 아무때나 파트 C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수호천사보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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