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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AEP(연례 가입 및 변경) 기간을 놓친 사람은?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1950년 10월생으로 메디케어를 받고 급한 일로 외국 출장을 갔다가 12월 10일에 귀국하였습니다. 어드밴티지플랜(파트C)을 하려면 1년을 기다린 후 2016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가입할 수는 없나요?

▶답= 2015년 10월 1일자로 메디케어 파트A와 B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으신 분들은 메디케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로(귀하의 경우 2016년 1월 31일까지) 파트C플랜(어드밴티지 플랜)이나 처방약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디케어를 처음받은 날로부터 3개월 전후로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A와 B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제공받고 나머지 20%의 의료비용과 처방약보험 파트D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해결해야 합니다. 몇가지 해결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1)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세이빙 프로그램이나 엑스트라 헬프 플랜을 통해서 본인 부담 20%에 대한 일부나 전부의 혜택을 제공받거나 처방약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방법입니다.



2)매월 약 200~300달러의 보헙료를 지불하고 GAP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D를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3)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 파트C플랜(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여러 건강보험 회사가 MAPD어드밴티지 플랜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카운티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한인 시니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엘에이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의 경우 별도의 보험료 없이 처방약 보험 파트D를 제공받고 입원 수술 각종 검사는 물론 치과보험 한방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건강보험 회사들이 2016년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홍보하고 있는데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메디칼 그룹 의사들 역시 시니어 전문가로 신속한 진료와 친절을 홍보하고 있고 건강보험 에이전트 역시 모두 메디케어 전문가임을 홍보하고 있기에 시니어 수혜자 분들이 건강보험회사 메디칼 그룹 에이전트 등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의 건강 재정상태 및 거주지역 복용약 별도의 필요한 혜택 등에 따라 여러 건강보험 회사 여러 플랜을 취급하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선택하기 바랍니다.

▶문의: 수호천사보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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