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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리포트에서 사라진 소송 채무 관련 판결 기록, 그냥 놔두면 될까요? [ASK미국 크레딧 관리/채무삭감]

대니 오 / 라이프 위즈덤 대표

▶문= 크레딧 리포트에 예전에 소송 당한 채무 관련 판결(Judgment)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두면 될까요?

▶답= 크레딧 리포트에 나쁜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가는 지워지게 됩니다. 질문하신 판결은 'Public Record'로 분류되어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와 점수에 악영향을 주어 크레딧이 나빠지게 됩니다. 파산(Bankruptcy), 민사 소송 판결(Civil Judgment), 미납세금(Tax Lines) 등 3가지 종류의 기록이 리포트에 올라오게 되는데 Chapter 7파산은 파일링 날짜로부터 10년 동안 남게 됩니다. 7파산은 채무에 대해 100% 탕감을 받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 상환을 안 하기 때문인데 'Chapter 7 discharged'라고 표기가 됩니다.

'Chapter 7 Dismissed'로 기록되는 경우는 파산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경우로 파일 한 날짜로부터 7년 후 삭제됩니다. Chapter 13파산은 완전 탕감이 아닌 일부 탕감 후 채무를 나눠서 다시 상환하는 방식이며 파일링 날짜로부터 7년 동안 남습니다.

민사 소송 판결의 경우 은행, 혹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고 소송에서 패한 후 판결을 받게 되는 기록이 리포트에 올라오게 되며 파일 날짜로부터 7년 동안 남습니다. 미납세금의 경우는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록되는데 납부하지 않은 미납세금은 파일한 날짜로부터 15년 후 리포트에서 삭제되며 납부한 미납세금은 납부한 날짜로부터 7년 후 삭제됩니다. 기록이 리포트에 남아있더라도 채무를 합의하에 모두 상환하게 되면 미해결로 표시되는 것보다 좋은 신용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채무를 해결하고 크레딧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하신 판결 같은 경우에는 첫 판결 후 10년 동안 원고가 변호사를 통해 개인 재산 압류를 계속 시도할 수 있습니다. 10년 만에 리포트를 뽑아본 후 기록이 없어졌더라도 본인의 판결들이 있을 수 있기에 법원 기록을 조회하여 본인에 판결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이 사라졌다고 신경 쓰지 않다가 갑자기 통장을 압류 당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납부해야 할 금액이지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판결 기록은 최대 20년까지 따라다닐 수 있기에 협상을 통해서 채무를 탕감 받고 합의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 본 기고자는 변호사가 아니며 법적인 자문을 할 수 없으며 Experian.com 자료와 FCRA 자료를 통해 개인적인 의견을 게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라이프 위즈덤 : (213) 341-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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