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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앤탐스' 프랜차이즈 면허 정지

가주감독국, 벌금 부과
합의 후 갱신 신청 예정

미주 지역에 진출한 한국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탐앤탐스'가 가주 정부로부터 벌금 및 라이선스 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탐앤탐스는 직영점을 제외한 신규 프랜차이즈 사업이 중단됐다.

지난해 한 가맹점 업주는 탐앤탐스 본사를 상대로 과다 비용 청구 및 가주 프랜차이즈 관련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사유는 본사 대표가 직접 매장 디자인과 장소를 정하고 계약외 디자인 비용 등을 추가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가주 비즈니스감독국(DBO)는 탐앤탐스가 가맹점 업주에게 알려야 할 주요 사항을 누락시키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돼 프랜차이즈 갱신 신청 정지 및 벌금 처분을 내렸다.

탐앤탐스측 앤드류 김 변호사는 "본 행정재판은 11월 21·22일로 예정됐지만 가맹주 측과 본사의 합의로 주 정부 행정소송은 종료됐다"고 밝혔다.

합의명령에 따르면 탐앤탐스는 가맹점주에게 1만5000달러를 반환하고 가주정부에 벌금(7500달러)및 변호사 비용(1만4700달러) 등을 지급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이번 합의명령이 실행되는 대로 탐앤탐스는 프랜차이즈 갱신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정상적인 가맹 비즈니스를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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