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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팁(TIP) 보고

매달 20달러 이상 팁 고용주에 보고해야
고용주 세금 원천징수하고 고용세 내야

고용주가 매달 혹은 분기별로 국세청에 종업원 세금보고를 할 때 간과하기 쉬운 것이 팁(tip)과 관련된 소득이다.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세로 보고하는 대상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상(급여, 상여, 수당, 그리고 봉사료) 등이 포함되는데, 팁을 받는 종업원 세금보고를 할 때에는 종업원들이 일별 팁 소득을 기록하는 한편, 팁으로 받은 총 액수를 고용주에게 보고하여 사회보장세 및 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매달 20달러 이상의 현금 팁 수입이 생기는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그달의 총 팁 수입을 다음달 10일까지 서면으로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한 달에 20달러 이하의 팁 수입이 생기면 고용주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그해의 세금보고 시 수입으로 포함시켜 보고 해야한다. 현금 팁이란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 회사의 팁 분배 내규에 따라 다른 종업원이 받은 팁에서 분배받은 팁, 그리고 크레딧카드로 결재된 팁을 포함한다.

따라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팁을 받은 모든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반드시 모든 팁 수입을 보고해야 한다. 팁을 보고해야 하는 종업원은 국세청 양식 4070과 양식 4070A를 이용해 매일 매일의 팁을 기록하고 고용주에게 매달 이를 보고해야 한다.

종업원으로부터 팁 보고서를 받은 고용주는 임금 지급기간 동안에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급과 보고된 팁에 대하여 사회보장 세금, 메디케어 세금과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을 결정하고,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세를 납부하고, 종업원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팁 소득을 기록하기 위해서 국세청 양식 4070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종업원의 이름, 주소, 소셜번호, 업소주소, 팁을 보고하는 기간과 액수 등을 기록하여 보고하면 된다. 이렇게 추가로 고용주가 매치한 사회보장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은 회사 및 개인 세금보고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많은 고용주가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모든 손님에게 자동으로 부과하는 서비스 차지(Service charges)라는 것이 있다. 1) 음식점에서 단체 손님에게 부과하는 large party charge 또는 bottle service charge 2) 호텔 room service charge와 luggage assistance charge 3) 피자가게 delivery charge 등이 포함되는데, service charges는 팁으로 간주되지 않고 Non-Tip wage 혹은 Auto-Gratuities로 간주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세금, 메디케어 세금, 그리고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차지는 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고용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고용주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을 고용주는 받지 못한다.

식당이나 음식점 등 유사업종에 종사하고 종업원이 10명 이상이 되면 대형업소로 분류되며 이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이 보고하는 총 팁 수입이 팁을 보고하는 같은 기간 동안의 회사 총 수입(Gross receipts)의 8% 이상을 보고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종업원에 의해 보고된 팁 수입이 전체 매상의 8% 미만인 경우에는 보고된 팁 수입과 전체 매상의 8%의 차이만큼을 종업원 규정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재분배된, 팁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사회보장세 등을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으며, 분배된 T팁 소득은 종업원의 소득세 양식 W-2의 Box 8의 Allocated tips으로 보고되게 된다.

▶문의:(213)3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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