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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탑승' 친환경 차량 카풀레인 불허

가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녹색·흰색 스티커 발급 중단

캘리포니아주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량 운전자가 혼자 탑승시에도 카풀레인을 이용할 수 있게 한 혜택을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11일 북가주 지역매체 이스트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가주에서 운행하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등을 소유한 22만4000명의 운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카풀라인 주행을 허락하는 솔로(solo) 스티커(녹색과 흰색 바탕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스티커를 갱신할 때 발급하던 빨간색 스티커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그동안 가주정부는 친환경차량 소유주에게 운전자 혼자 차를 타도 카풀레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주 의회와 대기정화국(Air Resources Board)은 최근 카풀레인 교통지체 현상이 심화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기자동차 판매가 급증한 사회변화도 법안 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2017년 이전 전기·하이브리드·천연가스 차량에 발급한 솔로 카풀레인 주행 스티커는 총 22만3654장이다. 이 스티커는 1월 1일부터 연장이 금지된다. 다만 해당 운전자가 새로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연장은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갱신이 가능한 전기자동차 빨간색 스티커 신청자는 13만2733명으로 줄어든다.



새 법안을 시행하면 전기자동차 소유주 3명 중 2명은 카풀레인 대신 일반 차선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주 내 카풀레인 불법 이용 시 벌금은 491달러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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