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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조양호 기소…'물컵 갑질' 조현민 불기소

면세품 중계업체에 '통행세'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촉발한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는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5일(이하 한국시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은 274억원이다.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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