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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합격과 재정보조의 상관관계 [학자금 칼럼]

리처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미국에 이민을 온 가정의 상당 수가 자영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실정이기에 자녀의 대학진학에 따른 재정보조금 계산에 이러한 부분이 부모의 수입과 자산에 직접적인 반영이 되면서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소홀해 불이익이 많다는 지적이다. 맞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조는 신청서만 잘 제출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자녀들의 성적과 특별활동 등에 신경을 쓰다 보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사전준비가 없어서 시간을 보내다 결국 대학원서를 작성하는 12학년이 되면서 서두르는 모습들을 자주 접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충분히 가정분담금(EFC)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잃어 재정보조금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항상 유비무환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재정보조신청서를 어렵게 마쳐도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재정부담으로 인해 등록해주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아니면, 많은 재정부담으로 많은 빚을 지면서 자녀가 원하는 대학을 마칠 때까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신중히 대비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재정보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정들의 사전설계는 매우 중요한데, 실질적인 예를 들면 가정수입이 Sole-Proprietorship, LLC, LLC with Partnership, LLC with S-Corporation, LLC with C-Corporation, S-Corporation 및 C-Corporation과 LLP 등에서 나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물론, W-2 수입만 있는 일반 고용인의 경우는 상기의 경우와는 달리 사전설계를 진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사전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IRA/SEP IRA/Roth IRA/SIMPLE IRA/401(k)/403(b)/TSP/457(b) 등과 같은 세금공제를 적용하는 은퇴플랜의 불입금부분과 세금공제를 하지는 않지만 Roth IRA와 같이 나중에 Tax Free Benefit을 누리는 Qualified Plan의 경우이다. 이러한 불입금은 재정보조신청 후에 대학에서 제출내용에 따른 검증과정을 통해 Tax Transcript이나 세금보고서 혹은 W-2상에 나타나 가정분담금을 오히려 불입하지 않는 상황의 수입일 때보다 더욱 증가시켜 반드시 불이익으로 영향을 준다.

재정보조진행 시 이러한 불입금은 부모가 불입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아래 선택사항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특히, 왜 이러한 불입금을 우선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위한 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고 간주하게 된다는 이치이다. 그리고, 재정보조란 연방정부나 주정부 및 대학과 부모가 모두 지원한다는 원칙아래 이렇게 불입하는 금액을 재정보조 산정기준에 불합리하다고 여겨서 이러한 플랜을 활용하며 얻는 세금공제 혜택이나 자신의 은퇴자금 적립혜택을 모두 허사가 되도록 가정분담금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이러한 플랜을 이용하기 전보다 더 높은 가정분담금(EFC)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결국, 가정분담금의 증가는 우선적으로 분담해야 하는 재정부담과 아울러 동시에 재정보조금도 함께 줄어드므로 이중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언급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가정은 별도의 접근방식에 대한 사전설계와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모든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체 수입도 합법적으로 적게 보이면서 동시에 세금공제 혜택 아울러 은퇴자금을 함께 저축할 수 있는 즉, 이러한 불입금 (Contribution)이 가정분담금(EFC)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체나 LLC등에 플랜을 위한 Trust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Trust를 설정하는 방식은 주로 Profit Sharing Plan이나 Pension 혹은 Employee Benefit으로 구분하며 공제할 수 있는 Defined Benefit Plan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입금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함으로써 절세를 하게 되어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적립되는 금액은 그 Ownership이 Trust이므로 부모의 수입과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정보조를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접근방법이다. 이제는 주먹구구식 생각하는 차원을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법적인 사전설계를 통해 자녀들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재정보조의 진행에는 왕도가 없기 때문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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