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카드' 발급
가주 하원서 관련 법안 추진
카드에 가해자 사진 등 명시
지난 14일 가주 하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카드 발급 법안(AB 573)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카드에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명시된다. 피해자는 언제 어디서든 해당 카드를 활용해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법안 통과 시 가주 법무국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카드를 무료로 발급한다. 운전면허증 크기의 카드에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의 '사진, 이름 및 생년월일 등 신체정보, 접근금지 명령 세부 내용'과 희망 카드 신청방법, 희망카드 주요 내용 등이 담긴다.
도움을 요청받은 경찰은 희망 카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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