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재정보조의 기회비용은 실제비용이다 [학자금 칼럼]

리처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얼마전에 어떤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자녀가 그토록 원하는 조지타운 대학에 합격했는데 사전준비를 하지 못해 금년도 가을에 진학여부를 고심하게 되었다. 연간 7만 5천달러에 달하는 총비용이 드는데 재정보조금을 제외한 거의 4만달러 이상을 부모가 모두 부담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가정의 수입과 자산을 고려해 계산해 볼 때에 가정분담금(EFC)은 대략 1만1천달러 정도가 계산되어 금년도에 대학이 계산된 Financial Need금액에 대해서 100퍼센트 재정보조를 지원하므로 사전에 잘 설계해서 대처했다면 큰 재정부담을 갖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안이한 생각으로 재정보조신청에 모든 초점을 맞추다 대처시기도 놓치고 대학에서 단지 3만 5천달러만 재정보조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문제였다. 앞으로 남은 대학들 중에서 얼마나 잘 합격할 수 있고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대학선택도 바뀔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FAFSA와 C.S.S. Profile의 제출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재정보조지원을 받을 확률은 매우 적을 것이다. 이 가정은 연소득은 7만 달러정도로 연간 소득의 60퍼센트 정도가 모두 고정비로 지출된다. 따라서, 가정의 재정부담은 자녀의 대학진학문제로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재정부담이 매년 계속된다면 최악의 상황에 매우 우려가 된다. 현재 본 대학의 재정보조필요분(FN)에 대한 지원수위를 감안하면 사전에 준비를 잘 했을 경우에 6만4천 달러이상을 지원받을 수도 있었다.

근본적인 문제의 발단은 작년에 처분한 집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판매한 자금이 은행에 방치되어 이자소득을 발생시키고 세금보고서의 Schedule B상에 금융기관도 명시된 것이다. 물론, 세금도 많이 내고 양도소득으로 증가된 수입은 가정분담금도 증가시켰지만 무엇보다 처분한 현금자산이 재정보조평가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사전에 이를 대비해 잘 설계했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당수 피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화근이 되어 실질적인 비용으로 나타났다고 보겠다. 한가지 더 불리한 점이라면 재정보조의 신청이 자녀가 대학에 등록하는 시점보다 2년전 수입으로 신청이 이뤄지고 따라서, 2년전 세금보고서에는 집을 팔지 않은 상황으로 입대수입이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전년도의 세금보고서와 다르므로 대학에서는 더욱 자세히 현재의 수입과 자산상태를 파악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재정보조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대학의 관점은 일반적으로 임대료로 해당 모기지를 지불하고 추가 비용공제 등을 통해 오히려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재정보조금의 평가에서 대학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임대료의 사용처를 집의 모기지를 갚을 수도 있지만 아울러 학자금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선택사항이라는 관점이다. 해당 모기지를 갚으면 그 불입금에 대해 대부분 원금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은 학부모가 자산을 축적하기에 앞서 임대료는 지불하면서 재정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위한 좋지 않은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가정에서 최소한 2년전에 이러한 내용을 전문가와 상담해 잘 알고 준비만 했다면 가정분담금도 대폭 줄이고 재정보조금을 늘릴 수 있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본 가정은 금년에 가정에서 학비로 2만 4천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준비를 잘 해서 대처하면 대학과 어느 정도의 어필을 통해 Negotiation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내년도 재정보조의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를 곧 시작해야 할 것이다. 재정보조금 계산에는 가정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과 자산이 있고 그렇지 않은 수입과 자산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정관념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점을 찾아 빨리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문제해결의 열쇠이다.

재정보조진행을 단순히 신청을 마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사고방식은 시기를 놓치게 되고 대부분“한가지만 물어봐도 되나요?”라고 질문하는 학부모들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은 문제들이 쌓인 빙산의 일각과 같은 상황이 많으므로 한가지 문제만 풀어나갈 것이 아니라 밑에 산재된 10개의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통찰력부터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e.org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