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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자영업 고용세

자영업자가 과세 순소득에 대해 납부
올해 과세 소득 대상은 12만8700불

고용인으로서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개인 납세자는 근로자로 고용주가 납부해야 하는 고용세의 대상이 아니다.

고용주(Employer)는 연방사회보장세(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중 근로자(Employee) 부담을 임금소득에서 원천징수하고 동일한 금액을 고용세로 납부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반면 자영업자는 사회보장세의 다른 이름인 자영업 고용세(Self-employment tax)를 자영업 활동을 통해 창출한 순소득(Net Earnings from self-employment)에 대해 납부하여야 한다. 즉 자영업 고용세는 개인 사업이나 독립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고용되지 않고 자기 사업을 하는 납세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장세금이다.

여기서 자영업이란 개인 사업자나 파트너 등 독립계약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영업 고용세는 개인 납세자의 사업 순소득이 400달러를 초과하면 부과되기 시작한다. 만약 일반 근로자라도 다른 경제활동을 통해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고용주를 통한 사회보장세 이외에도 사업소득에 대하여 자영업 고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빈곤 서약(Vow of Poverty)을 한 성직자들은 자영업 고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미국 시민 등도 자영업 고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미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에 납부한 사회보장세금으로 미국에 납부해야하는 자영업 고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영업 고용세 세율은 총 15.3%인데 이중 12.4%는 노령 또는 불구 등에 대비한 사회보험세(OASDI: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로서 2017년 12만7200 달러 그리고 2018년은 12만8700달러의 소득에 까지만 부과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나머지 2.9%는 소득의 제한 없이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의료보험세(Medi-care taxes)에 해당된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사회보장세의 절반을 대신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하는 사회보장세는 의료 보험세를 포함 7.65%로 제한된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자영업 고용세의 절반 즉 순소득의 7.65%를 조정된 총소득을 산정할 때 사전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자영업을 통해 10만 달러의 순소득이 발생했다고 하자. 2017년 자영업 고용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자영업 소득 =$ 100000

공제=$100000*7.65%=$7650

차감된 자영업 순소득= $92350

자영업 소득에 대한 세율=15.3%

2017년 자영업 고용세=$14130

고용세의 과세소득인 순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활동을 통한 순이익을 의미한다. 위의 경우 자영업 순소득이 2017년 자영업 고용세 최대 과세금액인 12만72000 미만이기 때문에 모든 순소득에 대하여 자영업 고용세가 부과된다.

자영업 고용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 파트너 농부 등 사업 영역에 따라 Form 1040에 제시된 양식을 이용하여 총소득을 결정하고 그 다음 자영업에서 발생한 순소득을 일반 방식과 농업용 방식(Farmer's Self-Employment Income) 그리고 농업용이 아닌 선택방식(Optional Method for Nonfarm Self-Employment)의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하여야 할 자영업 고용세를 계산하면 된다.

▶문의:(213)389-0080

www.ucmk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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