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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더 많이 받아줍니다" IRS 극성 사기 유형 발표

피싱·전화사기 등 여전해
비영리단체 사칭 신종사기

세금보고 마감(4월 15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IRS)이 올해 발생한 세금 관련 사기 유형을 정리해서 20일 발표했다. 사기 유형은 피싱(Phishing), 전화, 신분도용 등 개인 납세자에게 미칠 수 있는 주요 유형을 골라서 소개한다.

피싱

이메일을 납세자들에게 무작위로 발송해 미납·체납세 납부를 강요하거나 세급환급 관련 내용으로 소셜시큐리티번호나 크레딧카드 정보 등의 개인 신상정보를 탈취하는 사기다.

전화사기



IRS나 정부 기관을 사칭해서 체포, 추방, 소송 등의 위협과 협박을 동원해 돈을 갈취하는 사기다. IRS는 미납세가 있다거나 세금환급 사기로 체포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전화로 연락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무시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최근에는 납세자권익옹호단체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신분도용

피싱이나 해킹 등의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사기범들이 납세자의 신분을 도용해 세금환급을 먼저 신청해서 환급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기 유형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본인이 전자 또는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한 후 접수가 거부되면 신분도용 피해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법은 ▶FTC 이의신청서를 웹사이트(identitytheft.gov)를 통해 접수하고 ▶4대 신용평가업체 중 한 곳에 연락 및 사기 경보 신청 ▶크레딧리포트를 받아 본인 모르게 개설된 금융·신용 계좌 폐쇄 ▶IRS 웹사이트에서 신분 도용 진술서(Form 14039, Identity Theft)를 내려받아서 작성하고 접수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금보고 대행 사기

대부분의 세금보고 대행 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는 납세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일부 세금보고 대행업체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환급금을 약속하며 수수료를 더 챙기는 사례가 올해도 보고됐다. 따라서 환급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는 업체는 일단 의심을 해보는 게 좋다.

허위 크레딧·공제

세금 크레딧을 받으려 소득을 고의로 줄이거나 누락하는 사기다. 납세자는 신의성실의무를 다해서 정확한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고의가 다분한 세금 관련 사기는 중범죄로 다뤄진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비즈니스 비용이나 기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공제를 신청했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특히 IRS가 인정하지 않은 단체에 한 기부는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역외탈세

IRS는 해외금융계좌보고법(FATCA)을 통해 100여 개 이상의 나라들과 조세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서 역외 금융소득을 더는 숨길 수 없게 됐다. 따라서 법에 따라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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