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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조세 오류 행정에 사업주들 '혼란'

연매출 10만불 이하 면제 불구
뒤늦게 세금에 벌금까지 부과

영업세 면세 혜택 대상임에도 영업세 납부 독촉장을 받은 한인 자영업자 늘고 있다. 위 사진은 LA시 재정국에 전자보고 후 세금 '0'달러라고 나온 웹페이지이고 아래는 미납세 독촉장.

영업세 면세 혜택 대상임에도 영업세 납부 독촉장을 받은 한인 자영업자 늘고 있다. 위 사진은 LA시 재정국에 전자보고 후 세금 '0'달러라고 나온 웹페이지이고 아래는 미납세 독촉장.

LA시로부터 미납 영업세(business tax)와 연체 벌금 납부 독촉장을 받는 한인 업주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 혜택 대상인데도 말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LA시의 조세 시스템 오류인지 직원의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10여 명의 한인 자영업자들이 최근 같은 통지서를 받아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LA시는 사업자 등록업체에 한해 연매출 10만 달러 이하면 면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통지서를 받은 한인 자영업자 모두 연매출이 10만 달러 이하였다고 그들은 강조했다

일례로 LA시에서 의류 소매업을 하는 한인 이모씨는 지난해 연매출이 5만 달러도 안 돼 LA시의 면세 혜택을 받아서 세금이 '0'달러로 나왔지만 최근 세금 납부통지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달 말에 LA시 재정국에 전자보고 후 세금이 '0달러'라고 고지된 웹페이지를 인쇄해 두었다"며 "20여 일 지나서 갑자기 세금과 벌금 110여 달러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아서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세금납부 독촉장, 세금보고서, 인쇄한 웹페이지 서류 등을 LA시 재정국에 우편으로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른 한인 영세업자 역시 내야할 세금이 없는데도 미납된 세금과 연체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라는 편지를 LA시 재정국으로 받았다고 전했다.

한인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LA시는 2005년에 영업세의 면세 혜택 대상을 연매출 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상향조정했고 다시 2006년에 10만 달러로 늘렸다. 따라서 2007년 1월부터 연매출이 10만 달러 이하 업주는 영업세 의무가 없다.

여기서 주의점은 LA시에 비즈니스 등록을 한 업체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LA시에서 비즈니스를 2개 이상 운영한다면 이들 업체의 연매출을 합산한 매출액이 1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즉, 비즈니스 1개당 10만 달러가 아니고 LA시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의 연매출을 합한 매출이 10만 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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