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학자금 인사이드] 학자금 추가 서류 요청을 확인하라

합격의 기쁨도 잠시다. 대부분 그 다음 관심사는 학비 부담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일단 합격 통보를 받은 지원자는 합격한 여러 학교 중 한 곳을 선택해서 정해진 날까지 등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합격발표를 1차적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2-3일이 지나면 정식 합격축하 편지와 함께 학교에 대한 소개자료와 함께 보내준다. 이 편지 속에는 학자금 지원내용도 포함돼 있는 게 일반적이다. 이 내용은 지원 학교의 학생 계정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합격발표에도 학자금 지원내용을 받지 못했다면 학자금 서류 절차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 확인을 해 봐야 한다.

학자금 지원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학교에서 요청한 서류가 있었는데 학생이 확인하지 못해서 처리하지 않은 경우, 그 서류가 중요한 서류라면 학자금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서류 요청을 이메일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의 학생계정에만 '해야할 일' 리스트로 올려놓을 수도 있다.

만약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학자금 지원내용을 받지 못했다면 학교에 전화해서 왜 아직 학자금 지원내용을 알려주지 않는지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 절차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해야 한다.



올해는 전체적인 학자금 서류 제출 완료시점이 앞당겨져서인지 다른 서류를 요청 받았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당황하는 학부모 케이스를 많이 본다. 대표적으로 확인절차(Verification Process)와 관련된 서류들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제출한 학자금 서류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절차로 대상자는 무작위로 선정이 된다.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에서 발급한 확인 서류와 세금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추가로 요청받는다. 대학들은 추가서류를 접수해야 학자금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 서류 요청이 있다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

학자금 지원 내용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보조금 및 장학금 등 무료 지원금 부분과 나중에 다시 상환을 해야 하는 융자금액이다. 융자도 학생과 부모의 이름으로 지원받을 경우 각 신청자 앞으로 나온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학교들은 지원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무료 지원금 액수에 융자액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많은 학교가 학비 안에 수업료, 기숙사비, 책값, 개인 용돈, 교통비, 건강보험료 등을 합쳐서 발표하고 이 금액에 맞추어 학비 지원내용을 정한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비가 적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수업료, 기숙사비, 책값 등만 비용으로 표시하고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교통비, 개인용돈, 건강보험료 등은 전체 학비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겉으로는 더 학비가 저렴한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에 다니면 누구든 이런 부수적인 비용은 필요하니 역시 감안해서 학비부담을 비교해야 한다.

현재 받은 학자금 지원 내용이 최종 지원 금액은 아니다. 내역서를 자세히 보면 모두 추정(estimate or tentative)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일단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학교에 등록을 완료한 후 확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학교에서는 지원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고의로 또는 잘 몰라서 잘못된 정보를 기준으로 받은 지원 내용을 보고 그 학교에 등록했다가 나중에 확인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돼 학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학자금 서류를 작성할 때는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게 그 이유다.


마이크 이 대표 / 공인회계사 Aim FAC&CPA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