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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새 교육법…등교시간 늦어지고 스마트폰 사용 제한 강화

초등학생 정학 조치 금지되고
차터스쿨은 교사 자격증 필수

2020년부터는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허용된다. 또한, 등교 시간도 늦어진다. 새해를 맞아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새 교육법을 소개한다. 대부분의 법은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더 늦게 적용되는 법도 있다.

▶새 등교시간(SB328)

현행법은 각 교육구가 학교 개학일과 방학일, 수업일수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각 학교의 등교시간도 교육구의 규정에 따라 정했다.

새로 바뀌는 법은 가주내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은 오전 8시30분 이후에 시작하도록 의무화시켰다. 중학교의 경우 첫 수업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등교시간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오는 2022년 7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하지만 이미 첫 수업 시간을 변경한 교육구가 있어 학교마다 학부모들에게 변경되는 등교시간을 알릴 예정이다. 또 농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새 법에서 제외된다.



새 법은 학생들이 아침잠을 좀 더 잘 경우 건강해지고 학교도 졸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각종 연구와 과학적 근거가 바탕이 됐다. 실제로 미소아과협회는 학생들이 필요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가 첫 수업을 오전 8시30분 이후에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차터스쿨 규정 강화(SB126)

현재 교육구와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 및 이사들이 참석한 모든 회의 내용과 규정 및 정책, 이해관계 정책 등을 공개해야 하는 가주법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법은 차터스쿨 운영위원회는 포함하지 않아 차터스쿨은 이해관계 정책 충돌과 관련한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 법에 따라 모든 차터스쿨은 공립학교와 교육구에 요구하는 이해관계 정책이나 각종 규정과 정책을 따라야 하며 이사진과 직원들은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충돌에 대한 경제적 이해충돌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성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 법은 그동안 일부 차터스쿨 운영진들이 운영관리 소홀로 재정 문제를 일으키는 차터스쿨이 늘어나면서 법 개정이 추진됐다.

▶차터스쿨 교사 자격증 의무화(AB1505/SB126)

차터스쿨 교사들은 주 정부가 발급하는 교사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근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르칠 수 없다.

또한, 교육구는 차터스쿨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차터스쿨은 승인이 거부됐을 경우 카운티나 주 정부에 행정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자살 예방정책(AB 1767)

현행법에 따르면,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가르치거나 관할하는 학교 및 교육구, 교육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자살 예방 정책을 도입해 이를 고위험군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새 법에 따라 2020-21학년도부터는 이 규정을 킨더가튼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가르치는 교육구와 교육기관으로 확대한다. 무엇보다 새 법은 연령에 적합한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제임스 라모스 하원의원은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자 및 정신건강 전문가와 자살예방 전문가들이 관련 정책을 개발하도록 지시했다.

연방질병통제센터(CDC)에 따르면 최근 수년새 5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증가했다. CDC 통계에 따르면 특히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의 10~14세 청소년 자살률은 거의 세 배가 늘었다. 2017년의 경우 10대 사망률 원인 두 번째가 자살이었다.

관계자들은 청소년들의 자살이 급증한 이유로 소셜미디어와 학교 내에서의 따돌림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학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안(AB272)

현행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각 교육구에서 학교나 학교가 후원하는 이벤트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이나 그외 ‘전자기기(electronic signaling devices)’ 소지를 제한시켜왔다.

새 법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학교나 학교가 후원하는 이벤트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구, 카운티 교육위원실, 차터학교에 권한을 부여한다. 어떤 정책이 설정되든지 새 법은 학생들이 비상 상황이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인식할 때, 또는 의사나 외과의사가 수술이나 건강 문제로 전화로 결정을 해야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외에도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스마트폰 소지와 사용이 가능하다.

이 법은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사이버 폭력을 조장하고 10대들의 불안과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발의됐다.

샌디에이고 주립대 장 트웬지 심리학과 교수는 “스마트폰이 증가할수록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는 커지고 있으며 이는 우연이 아니다. 10대들은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을 ‘필수품’으로 생각한다. 또 스마트폰 때문에 수면 부족과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보는 만남의 기회도 줄고 있다”며 “이 두 가지 모두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천식약 자가투여 허용(AB743)

현행법은 학교 간호사나 학교 직원이 천식 약물을 복용하는 학생을 돕거나, 학생이 의사나 외과의사의 서면 진술서와 처방약을 소지했을 경우 스스로 투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약물 투약으로 인한 책임이 학교와 직원에게 없다는 것을 명시한 서면 진술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새 법은 기존의 법을 확대해 멕시코 법에 따라 의료 서비스 플랜에 가입된 의사나 외과의사의 서면 진술서도 허용한다. 또한 이러한 메모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의사나 외과의사의 연락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 법안은 국경 인근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에게 해당된다. 이전에는 멕시코 처방약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새 법은 멕시코에서 처방된 약도 가능해졌다.

▶초등학생 정학조치 금지(SB419)

시민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제정된 이 법은 앞으로 가주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정학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대상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이다.

이 법은 그동안 초등학생들의 정학 조치가 너무 주관적으로 진행됐으며 주로 흑인 학생들과 성소수계 학생들에게 특정돼 왔다는 지적에 제정됐다.

이 법은 오는 2025년까지 적용 대상자를 6학년에서 8학년까지 확대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일부 대형 교육구에서 시행중이다.

한 예로 2015년부터 LA와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통합교육구 등 일부 교육구에서 정학 조치를 중단하면서 가주 학교들의 정학률도 크게 낮아졌다.

▶청소년 축구 접촉 제한(AB1)

청소년 운동선수의 안전문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가주 청소년 축구 프로그램의 연습 기회를 주 2회 풀타임 접촉 연습으로 제한시켰다.

▶육아돌보미 노조 결성(AB378)

국가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 돌보미들은 노조를 조직할 수 있으며, 국가와 근무 계약 등을 체결할 권리를 갖게 됐다. 지지자들은 이 조치가 주로 유색인종 여성을 고용하는 특성상 육아돌보미 직업의 급여와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정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 지원(SB316)

가주내 모든 고등학교는 내년 10월부터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 전화 번호를 출력해 제공해야 한다. 또 새로운 법에 따라, 7~12학년생의 학교 신분증에 자살 예방 핫라인 번호를 인쇄해야 한다.

이밖에 새로운 법인 AB 543은 가주 공립 고등학교들이 학교 사이트의 모든 화장실과 라커룸에서 성희롱 고발 조치 및 핫라인이 포함된 성희롱 예방 정책 포스터를 ‘대중에게 눈에 띄게’ 전시해야 한다.

▶인종학 커리큘럼 연구 연장(AB114)

각 인종의 문화와 역사 등을 가르치는 인종학 수업 커리큘럼 초안을 1년 안에 마무리짓도록 했다. 가주는 당초 내년부터 인종학을 고등학교 졸업 필수과목으로 도입하려고 커리큘럼을 급히 마련하고 공청회를 열었지만 시간이 촉박해 제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었건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내용도 편파적이라 자칫 청취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만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이어져 수정작업이 진행돼 왔다.

▶점심 배급 보류 금지(SB265)

학교에 지불하는 점심 또는 급식비를 제때 내지않아 밀린 학생들이 점심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가주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상원에서 상정해 통과시켰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어 하원에서 재상정돼 통과됐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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