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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학교 성적표까지 요구

합법적 신분 유지 입증 못해
영주권 문턱에서 거부 속출
지난 1분기에만 1만2000여건
"재학시 숙제까지 보관해야"

과거의 소소한 서류 등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 영주권 문턱에서 신청서가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오랫동안 학생 비자 등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취업 이민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들이 최근 무더기로 승인 거부 통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영주권 신청 전 학생 신분이 제대로 유지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보충 자료 등을 요청하면서 신청서 검토가 까다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학교 근처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라며 임대 계약서, 공과금 납부 용지서, 주차비 영수증, 교통 카드 내역서, 교과서 구입 영수증, 성적표 등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증할 근거 자료들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신분 변경 신청서)' 과정에서 거부 통보를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UCCIS에 따르면 지난 1분기에만 신분 변경 신청서 거부 사례는 총 1만2052건이었다. 신청서 승인은 14만2782건으로 10명 중 1명 꼴로 신청서가 거절되고 있는 셈이다.

인터뷰가 까다로워지고 보충 서류 요구 등이 늘면서 계류 중인 신청서도 계속 급증하고 있다. 지난 1분기 계류 중인 신청서는 65만479건으로 전년 동기(54만455건) 무려 10만 건 이상 급증했다.

USCIS 조앤나 에번스 공보관은 "I-485는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있어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단계로서 심사관은 신청자가 과거 체류 신분 유지에 있어 문제가 없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해본다"며 "불법적인 학교 운영 사례와 신분 유지를 위해 등록금만 내고 이름만 걸어놓는 일들이 적발되면서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USCIS는 수년 사이 등록금만 받고 출석 처리를 해주는 어학원이나 학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고 학교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통해 실형을 받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신중식 변호사는 "LA와 애틀랜타, 동부 등의 몇개 학교는 이미 직원이 징역형을 받아 수감됐고 일부 학교는 수사 중에 있는데 보통 2~4년 정도 기간을 두고 수사를 펼칠 정도로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차후 영주권을 생각하고 있다면 출석을 잘 하고 매 학기마다 출석표, 성적표, 등록금 영수증, 수업 시간에 사용한 학습 자료, 숙제, 교과서 등 학교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철저히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취업 이민과 관련 'I-485' 신청자 대상 인터뷰가 의무화된 것도 심사가 강화된 원인이 되고 있다.

송주연 변호사는 "학생 신분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은 심사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요청되는데 학교 선생님의 이름을 묻는 등 돌발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학생 신분 당시 재정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은행을 통한 송금 기록이 아닌 미국에 거주하는 친인척 도움을 받았다면 재정 지원을 한 사람의 진술서까지 제출해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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