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9월 11일 이후 접수된 케이스부터 심사관이 각종 신청·청원 등을 심사할 때 필수 증빙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현행과 같이 보충 서류 요청서(RFE)나 기각의향서(NOID)를 보내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즉각 기각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새 지침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청을 제외한 모든 이민서류 심사에 적용된다.
이번 지침은 2013년 내려진 정책 지침에 따라 그 동안 현장에서 적용됐던 '가능성 없음(no possibility)' 기준을 뒤집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3년 지침에서는 심사관이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 전혀 승인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기각(statutory denial)'을 제외하고는 최초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RFE나 NOID를 먼저 발부해 보충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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