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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대행 봉사 확대…코리안복지센터 정례화

주중 부에나파크에 이어
26일부터는 어바인서도

시민권 신청 적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비영리단체의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가 확대된다.

매년 수차례에 걸쳐 대규모 시민권 신청 대행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는 코리안복지센터(KCS, 대표 엘렌 안)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월~금요일 평일에도 신청 대행 서비스 제공에 나선데 이어 오는 26일부터는 어바인 사무실(18 Truman St. #208)에서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대행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KCS 김광호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들로 인해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영주권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서류 적체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시민권 수속 시간이 이달들어 오렌지카운티 경우 12~16개월, LA카운티의 경우 14~23.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달보다도 약 2개월씩이 늘어난 상태다.



이 같은 현상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다 많은 한인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한인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역 사무실에서는 이민법 변호사와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은 대리인이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부터 법률적 검토까지 제공하게 된다.

시민권 신청을 원할 경우 반드시 부에나파크(714-449-1125, kwkim@koreancommunity.org)나 어바인 사무실(714-449-1125, ykim@koreancommunity.org)로 예약을 해야한다.

신청자격은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된 18세 이상 및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된 경우로 최근 5년간 미국내 체류 기간이 2년 6개월(결혼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면 된다.

준비 서류로는 ▶영주권 카드 ▶주발급 ID 또는 운전 면허증 ▶과거 5년간 거주지, 직장, 학교 주소 및 기간, 최근 5년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 ▶교통위반 티켓 등 미국 체류 후 범법행위와 관련된 모든 서류 ▶신청비 수표 725달러 등이다.

KCS는 시민권 신청자들의 인터뷰 및 시험 준비를 돕고자 내달 3일부터 4주간 월, 수요일 오후 7시부터 부에나파크 사무실에서 시민권 강좌도 실시한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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