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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못 받을까봐 복지 혜택 안 받는다

공적 부담 규정 변경 우려로
이민자 7명중 1명 수혜 회피
푸드스탬프 포기 가장 많아

이민자가 정부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심사 시 '공적 부담(public charge)'으로 기각 사유가 되는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담' 규정 변경안 시행에 대한 우려로 이민자 가정에 속한 미국 거주 성인 7명 중 한 명이 복지 수혜를 포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싱크탱크인 어반인스티튜드(Urban Institute)가 지난해 12월 미국 전역의 18~64세 성인을 상대로 실시한 웰빙.기본적 욕구 설문(Well-Being and Basic Needs Survey) 자료를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영주권 심사에 대한 우려로 정부가 제공하는 비현금성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13.7%에 달했다.

이들이 제일 많이 회피한 혜택은 푸드스탬프(SNAP)으로 공적 부담 규정에 대한 우려로 공공복지 혜택을 회피했다는 사람의 46%가 SNAP 혜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메디케이드나 어린이건강보험(CHIP) 혜택을 포기한 사람은 42% 주거 지원금을 포기한 사람은 33.4%로 집계됐다.

가구당 수입으로 구분하면 정부보조 혜택을 회피한 사람은 저소득층 가정 구성원인 경우가 더 많았다. 가구 연 수입이 연방빈곤선의 200% 이하인 사람 중 공적 부담 관련 우려로 정부 혜택을 포기한 사람은 20.7%에 달한 한편 소득이 그 이상인 가구의 구성원이 같은 답을 한 확률은 8.6%에 그쳤다.



이미 영주권이 있는 사람도 공적 부담 규정 변경에 대한 우려로 정부 혜택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 가족 전원이 귀화시민인 경우에도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9.3%였으며 모든 구성원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14.7%가 정부 혜택을 포기했다고 응답했다. 가족 구성원들의 체류 신분이 각기 다른 혼합가구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20.4%가 정부혜택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 변경안은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미성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전체 응답자 중 8.9%가 규정 변경에 대한 우려로 정부 혜택을 받지 않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 중 19세 이하인 사람이 없다고 답한 반면 가족 구성원 중 19세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는 17.4%에 달했다.

이에 관해 리포트는 공적 부담 규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부 혜택 수혜에 대한 냉각효과(chilling effect)가 규제 대상인 사람뿐 아니라 미성년 아동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민 관련 정책에 있어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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