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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수혜 개정 Q&A]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은 영향 없어

영주권 기각 사유 대폭 확대
푸드스탬프·주택보조 비롯
메디케어 D 등 비현금도 포함
벌금 못낼 경우 추방 가능성

10월15일부터 발효될 공공 복지 수혜자 자격 개정안을 놓고 이민자들의 우려가 크다.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새 규정은 무엇인가.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가 되는 정부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의 현금 지원을 넘어 ▶메디케이드(예외: 21세 이하 임산부 응급 메디케이드 장애인교육법(IDEA)에 의거한 메디케이드 특정 학교 연관 메디케이드.혜택)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 D 등 비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도 '공적 부조'로 간주된다. 영주권 신청 36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혜택을 받은 사람이 규제 대상이다. 12개월 미만 동안 여러 가지 혜택을 이용해 합계가 12개월을 넘으면 초과된 것으로 계산된다."

-누가 해당되나.



"영주권 신청자 관광비자.주재원비자(L).전문직취업비자(H-1B).학생비자(F).교환학생비자(J) 등 비이민 비자 연장 또는 신분변경 신청자 180일(6개월) 이상 국외 여행 예정자가 해당된다. 단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난민.망명자.인신매매피해자(T 비자).가정폭력 혹은 범죄 피해자(U 비자).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IJS) 등 인도주의에 기반한 이민 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우도 판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증 기준은.

"나이 건강 가족상태 교육 정도..기술보유 자산.자원.재정상태.장래 이민신분 및 예상 체류기간.보증인의 재정 진술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심사에 반영된다. 무거운 가중치가 적용되는 부정적 요소들에는 ▶풀타임 학생이 아니며 취업허가를 받았지만 취업 상태 최근 취업 이력이나 설득력 있는 미래 취업 전망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36개월 동안 총 12개월 이상 한 가지 이상의 공공 혜택을 받도록 승인을 받은 경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자립 학교 출석 등을 방해하는 경우 ▶공적 부조 규정에 근거해 과거 이민신청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추방사유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 경우 등이다."

-비이민비자에 영향은.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연장.변경 시 비자 취득 이후 36개월 이내에 총 12개월 이상 공공 혜택을 수령했으면 비자 연장과 변경 자격이 없다. 단 ▶시민권 취득 자격을 보유한 자녀가 공공 혜택을 수령했거나 ▶미군 입대자(현역 예비군)와 이들 배우자와 자녀 등은 면제된다."

-새 규정으로 추방 가능성은.

"외국인이 입국한지 5년 안에 공적 부조를 받았을 경우 ▶벌금이나 수수료가 부과됐고 ▶정부기관에서 지불 요구가 있었고 ▶벌금.수수료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를 모두 충족할 경우 추방 가능성이 있다."

-잠재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영주권자가 사회보장국 등 수여기관에 출국을 알리지 않고 연속 30일에 걸쳐 미국을 떠난 경우와 다른 주소를 사용해 허위로 공공 혜택을 수령한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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