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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공적부조 취소 안된다

“공적부조 미뤄야” 소송 기각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잠시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기각됐다.

CNN에 따르면 뉴욕주와 뉴욕시, 버몬트주, 코네티컷주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민자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메디캘, 푸드스탬프, 공공주택 등 혜택을 금지하는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지난 24일 별다른 의견 없이 이들 주 정부의 소송을 기각시켰다고 CNN은 보도했다.

CNN은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주정부 지방법원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시사해 뉴욕주가 조만간 뉴욕 지방법원에 공적부조 규정 시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2월 24일부터 이민 신청자가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는 '공적부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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