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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비자 취소 반대 200여 대학

하버드대 지지 의견서 제출
UC는 별도로 소송 제기해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 수강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시키는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하버드대와 MIT의 소송에 아이비리그 대학과 미국 명문대들이 대거 동참했다.

<본지 7월 7일자 a-1면>

예일대와 브라운대, 컬럼비아대 등 7개 아이비리그 대학은 12일 하버드와 MIT의 소송을 지지한다는 의견서(amicus brief)를 보스턴 연방 지법에 제출했다고 AP뉴스가 13일 보도했다. 명단에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명문 사립대인 스탠퍼드, 듀크, 존스홉킨스 등 총 59곳이 포함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 대학에만 21만 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등록해 있다.

또 180개 대학 총장들의 연합단체(PAHE)‘도 ICE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전달했다.



주 정부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뉴저지·코네티컷 등 17개 주와 워싱턴DC는 공동으로 외국인 학생 비자 취소 조치에 대응하는 소송을 13일 제기했다. 뉴욕시 등 26개 도시와 카운티 정부도 ’유학생 퇴출‘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염려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캘리포니아주와 가주 주립대인 UC의 경우 지난주 유학생 비자 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별도로 소송을 접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ICE는 14일 열리는 첫 공판을 앞두고 “최소 1개 이상의 대면수업만 듣고 나머지는 전부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허용했다는 점에서 대학들을 충분히 배려했다”는 입장이 담긴 취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만약 법원이 ICE의 새 규정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미국내 모든 대학은 15일까지 이번 가을학기에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강의할지 아닌지를 ICE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ICE는 앞선 6일 최소 1과목 이상 대면 수업을 듣지 않는 유학비자(F/M) 소지자들은 미국에 체류할 수 없으며 입국도 거부된다는 새 시행안을 발표했다. 또 대학 방침에 따라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경우도 모국으로 돌아가도록 했으며, 대면 수업을 듣는 도중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해 온라인 수업으로 완전히 전환될 경우에도 적용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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