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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면허증에 'X' 표기 가능…기독교계 중심으로 강력 반발

올해부터 가주에서는 면허증에 기존 성별 외에 정체성을 표기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다.

가주차량국(DMV)에 따르면 신청자가 본인을 '넌 바이너리(non-binaryㆍ중성)로 인식해 요청할 경우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분된 성별란에 'X'로 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됐다.

현재 남녀 외 성적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계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독일에서도 올해부터 공식 문서에 '다양성(diverse)'이라는 항목으로 제3의 성별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팔 태국 등의 국가에서도 제3의 성을 가진 이들에 대한 조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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