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부동산 가이드] Simple Revocable 'TOD Deed'

새로운 형태의 간편한 이전 가능 등기
집이나 콘도 등 거주용 주택에만 적용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을 겪을 때가 있다. 최근에 있었던 LA한인타운 분리안 투표도 그런 일들 중 하나일 것이다. 직접 현장에서 뉴스타부동산 에이전트 중심으로 만들어진 앤젤리노 봉사자들과 한마음으로 움직이면서 가슴이 뭉클한 일이 너무 많았다.

6~7주에 걸쳐 밤낮으로 움직이면서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아름다웠다. 지난 19일 끝난 방글라데시 커뮤니티의 주민의회 확대 저지를 위한 투표의 결과는 한인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일구어낸 승리였다. 정말 가슴 뭉클한 감동이었다.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지역구 획정안 투표 당일, 많은 시니어분들은 투표현장의 자원봉사자들을 보며 "은근히 걱정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애를 써주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들을 투표장까지 실어 나를 수 있게 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은 '리틀 방글라데시' 구역 획정안을 저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뉴스타 남문기 회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도 큰 힘이 됐다.

'만약, 한인 커뮤니티가 겪은 이번 일처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개인에게 생긴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되고, 혹시라도 어려운 절차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는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도 하고 유언장(Will Testament)도 미리 만들어 놓는다. 그러나, 간신히 집 하나만 있을 정도로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리빙트러스트나 유언장이 없다면 자녀가 상속자임을 증명해야 하고, 그나마도 집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지를 법원에서 입증해야 한다. 그 걸 증명하려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평균 2년이 걸린다는 말도 있다.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 과정을 유언상속 매매(Probate Sale)라고 한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작성해 둘 수 있는 서류가 있다. 'Simple Revocable Transfer on Death Deed' 라고 불리는 등기이다. 생전에 변경이 가능한 'TOD' 등기, 즉 사망 시 자동으로 수혜자에게 이전이 될 수 있는 등기이다. 2016년 1월 기점으로 생긴 새로운 형태의 등기방법이다. 생전에 TOD 등기를 해두면, 사망 후, 등기에 적힌 수혜자에게 부동산이 상속절차 없이 넘어간다. 살아있을 때 내 집을 주고 싶은 사람을 미리 지정해 놓는 것이고, TOD 등기의 수혜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나 유언장 작성을 권장하지만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는 이 TOD 등기를 하라고 권장하고 싶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해서 사인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산세 산정관 사무실(Assessor's Office)에 접수하면 된다. TOD 등기로 상속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는 집이나 콘도 등 거주용 주택에 적용된다. 비용도 몇십 달러면 된다. 서류를 작성하면 공증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카운티에 접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만 내면 된다.

이 서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들어 놨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 내가 죽은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너무 간단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외에도 명의 변경을 할 수도 있다.

▶문의:(951)218-8244


제인 리 / 뉴스타부동산 코로나 명예부사장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