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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차압방지 프로그램 29일 종료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가 어려운 주택 소유주들을 돕기 위한 '내 집 지키기 프로그램(Keep Your Home California, KYHC)'이 오는 29일 종료된다. 이미 KYHC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가구당 10만 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혜택을 받았던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신청할 수도 있다.

샬롬센터 이지락 소장은 "실업수당을 받고 있거나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혜택을 받길 권한다"고 말했다.

KYHC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실직자 보조, 모기지 회복, 원금삭감 등이다.

실직자 보조 프로그램은 월 30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8개월 동안 5만4000달러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모기지 회복 프로그램은 밀린 페이먼트를 5만4000달러까지 한 번에 갚아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청 자격은 두 번의 모기지 페이먼트 미납을 증명해야 하고 38% 미만의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유지해야 한다.

원금삭감 프로그램은 가구당 10만 달러까지 융자원금을 삭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단, 조정 후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 수 있는 재정상황을 증명해야 하는데 DTI가 조정 전에는 38% 이상, 조정 후에는 38%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마감은 29일 오후 7시로 KYHC 홈페이지(keepyourhomecalifornia.org)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샬롬센터에서는 KYHC 신청을 돕고 있다.

▶문의:(213)380-3700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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