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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보험회사 '캡티브'

위험 관리 외에 부수효과도 많아
비용 효율성 높이고 세제혜택도

캡티브보험(Captive Insurance)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가 활용할 수 있는 재정설계 방법 중 하나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본인 회사를 위한 보험회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비즈니스 리스크(risk) 관리 목적이 우선시돼야 하지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혜택이 많다.

일반적인 보험료처럼 본인의 캡티브 보험사에 지불하는 보험료는 모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다. 대신 본인 캡티브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비즈니스가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 은퇴플랜(Qualified Plans)처럼, 혹은 그 보다 더 공제혜택이 클 수 있다. 현재로선 230만 달러까지 공제 처리가 가능하다.

본인 회사에서 필요한 보험 커버리지들을 만들 수도 있고, 기존 시장의 보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넣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본인 상황에 맞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 캡티브 활용의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비즈니스가 그런 것처럼 시작하고 운영하려면 비용이 든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셋업 및 운영비 명목으로 5만달러 안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비런 비용을 들여서라도 캡티브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성공적인 사업체가 아니고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것이다. 캡티브 설립 및 운영시에는 주의사항도 있지만 먼저 그 활용가치나 장점들에 대해 알아본다.

위기 운영자금

모든 보험사가 그렇듯이 캡티브 역시 시간이 가면서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와 이익금으로 축적해 갈 수 있다. 이 자금은 기본적으로 해당 캡티브가 발행한 보험약관을 커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는 쓸 수도 있다. 사업상 급하거나 극히 어려운 상황이 올 경우 필요한 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준비자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용도가 일차적인 캡티브 용도는 아니다. 세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이상 캡티브 유지가 어렵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애초에 캡티브를 가능하게 했던 원래 비즈니스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옵션이라는 의미다.

직원 혜택

사업을 하다보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 '주요(key)' 직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을 붙들어 두는 방법으로 다양한 직원 베니핏 패키지를 생각할 수 있다. 캡티브의 지분을 주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회사 자체의 지분을 주는 것은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나 운영상의 문제들로 인해 현명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 캡티브를 통한 인센티브가 일차적으로 고려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실제 효과적으로 사용된 사례들이 있다.

자산보호

결과적인 효과이기는 하지만 회사가 자기 캡티브로 보험료 명목으로 지불한 돈은 그만큼 회사에서 빠져나간 자금이다. 회사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미 캡티브 보험사로 넘어간 자금은 더이상 회사 채권자들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자산보호 방책이 될 수 있다. 채권자측이 캡티브 자산도 회수 가능한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노력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정확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비용으로 캡티브에 지불한 보험료를 채무 회피를 위한 자금이전이라고 증명하기는 힘들다. 제대로 캡티브를 디자인하고 운영해왔다면 훌륭한 자산보호 방책이 될 것이다.

대체 보험

비즈니스는 알게 모르게 '자체 보험'을 하고 있다. 리스크가 너무 특별해서 일반 보험시장에는 아예 없는 커버리지나, 있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비싼 경우 어쩔 수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면 캡티브 커버리지로 최적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상해보험에서도 디덕터블이나 다양한 예외조항이 있다. 이들을 커버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외 성추행, 나이 차별, 시간당 급여 분쟁 등 다양한 비즈니스 운영 상 필요한 커버리지도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예외조항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캡티브로 관리하며 전반적인 일반 보험료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맞춤형 보험

캡티브는 보험회사지만 본인 소유의 보험회사다. 물론 보험관련 법규 내에서 규정을 지키며 운영돼야 한다. 그 테두리 안에서는 본인이 필요한 부분과 원하는 방향으로 보험약관을 구성하거나 운영이 가능하다. 클레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역시 본인이 보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도 가능하다. 변호사 선임 문제나 클레임 접수, 운영 등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

비용 절감

캡티브 설립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일반 보험은 클레임이 없으면 당해 연도 보험료가 보험사의 이익으로 남는다.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일반 보험사들은 순수 보험비용 이외 다양한 자체 운영비를 보험료로 산정할 수 있다. 캡티브는 그럴 필요가 없다. 클레임이 없으면 본인 캡티브의 이익으로 남는다.

시중의 일반 보험을 계속 써도 디덕터블을 올리거나 보상 한도를 내리고, 혹은 예외조항 등을 늘려서 보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시중의 보험 커버리지가 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계속 사용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을 캡티브로 대체하는 것이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많은 경우 디덕터블만 올려도 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다. 또 캡티브가 있으면 시중의 보험 커버리지를 살 때도 더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하나 중요한 것은 캡티브를 하다 보면 본인 회사의 리스크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다. 그리고 그만큼 회사 운영과 리스크 관리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더 신경을 쓰게 된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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