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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는 방문·전화·이메일 '불법'

메디케어·어드밴티지 플랜
마케팅에서 금지된 행위들

변경·입금·고지 '서면' 원칙
현금 제공·무료식사도 불법
가입 종용·상품 판매도 안돼
이웃·지인 번호 요구도 금지


메디케어 연례 가입기간이 진행되면서 집에 쌓이는 홍보우편물 만큼이나 전화, 이메일 등도 쏟아지는 시기가 됐다. 하지만 순수하게 플랜을 소개하려는 우편물도 있지만 때론 집을 방문해 온갖 이유를 대면서 사기 행각을 펼치는 범죄자들도 적지 않다. 특히 어드밴티지 플랜이 사설 보험회사들에의해 운영되면서 이들을 가장한 사기꾼들도 준동한다. 메디케어 당국은 가입 시니어들에게 플랜 변경 시기를 맞이해 플랜 제공사들이 지켜야할 관련 규정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규정 내용을 확인해본다.



메디케어 플랜사들은 플랜을 마케팅하면서 고객들의 정보를 얻을 때 일정한 규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플랜사들과 마케팅 직원들은 아래와 같은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먼저 소셜번호, 은행 계좌 번호 또는 신용 카드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만약에 입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면으로 요청한다.

플랜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형태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적은 액수로라도 수수료를 먼저 요구한다면 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요청하지 않은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도 안된다.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며 매번 수신을 거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링크를 함께 보내야 한다.

이미 해당 플랜에 가입되어 있거나, 전화를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경우가 아닐 때는 전화를 해서도 안된다. 동시에 메디케어 플랜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원하지 않았는데도 집을 방문하는 것도 불법이다.

또한 시니어들이 쇼핑 중인 플랜 제품에 대해 동의(서면 또는 녹음)하지 않았는데 플랜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약속을 하거나 미팅을 강권하는 행위도 규정에 어긋난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호텔과 사무실을 빌려 행사를 하는 이유도 본인의 참가 의사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플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시니어들에게 현금 또는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여기엔 무료식사도 포함된다.

종종 시니어들이 등록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화상으로 의약 플랜 등에 등록시키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또한 이를 근거로 전화나 인터넷으로 지불을 요청하는 행위,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무조건 기본은 서면(우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다.

일부 한인 에이전트들은 메디케어 플랜을 판매하면서 건강 또는 의약 플랜을 같이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 역시 규정에 어긋난다. 연금 보험 또는 건강 보험과 같은 비건강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검진실이나 입원 환자실과 같은 보건 기관이나 시설에서 플랜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또한 일부 의료그룹들이 여는 건강 박람회나 의료진 소개 행사 또는 교육 행사에서 플랜을 판매할 수 없다.

당국은 또한 일부 에이전트들이 특정 플랜 가입을 종용하기 위해 "이 플랜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에 커버리지를 못받게 된다"는 식의 강압적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금지된 행위다.

에이전트들이 마케팅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친구나 이웃 가족의 번호를 요청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도움을 주겠다며 이름과 전화번호나 주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보게되는데 이 역시 정보를 주는 사람의 자유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강요하거나 조건을 제시하고 또는 보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도 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충분한 고려와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가입을 종용하는 것도 할 수 없다. 가입할 준비가 되어있기 전에 등록 양식에 서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강매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마케팅 행위를 하는 에이전트나 보험회사가 있다면 메디케어 당국에 제보하는 것이 좋다. 메디케어 불법행위 핫라인(1-800-MEDICARE (1-800-633-4227))으로 하면 된다. 또한 메디케어 의약품 청렴 계약업자(MEDIC) 번호(1-877-7SAFERX (1-877- 772-3379))로 전화하면 된다. 참고로 MEDIC은 부적절한 활동을 예방하는 일에 당국에 협조하고 있으며, 메디케어 플랜사들의 사기, 낭비 및 남용에 맞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메디케어는 시니어들의 신분 도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청하지 않았으나 메디케어 관련 제품을 판매하려고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개인 정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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