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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해서 빌렸다가 결국엔 후회"

학자금 융자로 힘겨운 시니어들
3명 중 1명 9개월 페이먼트 못해
"장기 계획 못세우면 나중에 낭패"

학자금 융자액이 소셜 연금을 포함해 시니어들의 일상을 전반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을 위해 수만 달러를 빌려 쓰고 갚아야 할 잔액으로 인해 재정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최근 연구 조사를 통해 국내 50세 이상의 성인에게 남아있는 학자금 융자액이 15년 전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늘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조사 내용에 따르면 2004년에 총 470억 달러에 달했던 학자금 융자액 규모가 지난해인 2018년에 무려 2895억 달러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AARP는 2015년을 기준으로 50~64세 연령층 630만 여명이 학자금 융자자 중 29%가 현재 상환 불능 상태인 것으로 진단했다.



다시말해 학자금 융자액을 상환해야 하는 해당 연령대 10명 중 3명 가까이는 최소한 270일 이상 페이먼트를 납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그룹에서는 무려 37%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 상환 불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소셜연금에서 일부 액수를 학자금 융자액 상환금으로 차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압되는 소셜연금은 수령 액수의 평균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축약하자면 65세 이상 시니어들 10명 중 4명 가까이는 자녀들의 학자금 융자액 상환 페이먼트에 부담을 갖고 있으며 소셜연금에서 일부 액수를 차압당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 보고를 진행한 AARP의 로리 트래윈스키 디렉터는 "50~64세의 은퇴 준비시기에는 사실상 가장 많은 액수를 본인들의 은퇴 준비를 위해 축적해야 하는데 실제 많은 성인들이 학자금 융자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30년 가까이 연장되고 있는 은퇴 시간에 가장 큰 방해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동시에 AARP가 국내 성인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이 45%는 자녀의 학자금 융자에 코사인을 통해 융자금 상환 부담을 감수했으며, 이중 25%는 '페이먼트가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AARP는 해당 연령층 100여 명을 대상으로한 포커스 그룹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한편 밀레니얼들의 상당수는 부담스러운 학자금 융자액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뱅크레잇닷컴이 올해 2월 4000여 명의 밀레니얼 세대에 물었더니 응답자 77%는 '학자금 융자액 때문에 일생의 중요한 이벤트 1개 이상을 늦춰야 했다'고 답했으며, 25%는 '더 저렴한 학교에 입학했어야 했다'고 대답했다.

트래윈스키 디렉터는 "이와 같은 여론은 상당수의 부모들이 학자금 융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며 "융자액수를 최소화하고 불어나는 이자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초기에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무슨 뜻이죠?
◆소셜 장애연금(SSDI)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소셜연금(SSDI)은 '22세 이전'에 이미 장애가 시작된 성인들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회보장국은 SSDI 연금을 '자녀 연금'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부모의 소셜연금 소득 기록을 토대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진 성인이 이 '자녀 연금'의 수혜 자격이 되려면, 부모 중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반드시 소셜 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사망한 상태이거나 소셜연금을 받기에 충분한 근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연금은 부모의 소셜시큐리티 소득 기록을 근거로 18세 이전에 피부양자 보조금을 받았던 사람이 18세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소셜연금 소득 기록으로 미성년 자녀 연금을 받던 사람도 18 세가 될 때 장애인이라면 부모의 소득 기록으로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성인 자녀의 장애 여부를 판정할 때 성인 장애 규칙을 적용합니다. 성인 장애인이 결혼하면 연금 수혜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의 근로 경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18세 이상이면 사회보장국은 성인 장애인 심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녀의 장애를 심사합니다. 각 주에 있는 '장애 판정 서비스국(Disability Determination Services)'에 신청서를 보내고 평가를 의뢰하여 장애 여부를 판정합니다.

자녀를 위한 SSI(생활보조금)나 SSDI 연금은 사회보장국 전화(800-772-1213)를 이용하거나 거주 지역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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