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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한국 법원, '영상신문'…LA총영사관에서 화상연결

작년 9월 도입해 처음 성사

LA 등 미주 한인도 ‘영상신문’을 통해 한국 민사법원 증인 등으로 출석할 수 있게 됐다.

한국 대법원은 12일(한국시간) 오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퇴직금 청구소송 재판에서 영상신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증인이 LA총영사관 영상신문실에 나와 속초지원 내 법정과 화상연결을 한 것이다.

재외동포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증인은 재판의 핵심 쟁점인 퇴직금 약정서가 실제로 작성됐는지를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9월 도입된 원격 영상신문은 증인이나 감정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부근 법원의 영상신문실에 출석해 진술하는 제도다. 12일 LA를 시작으로 해외에 거주 중인 증인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한국 법정에서 실시간 영상을 통해 진술을 듣는 신문절차가 법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셈이다.



감정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무실이나 주거지에서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해 진술하는 것도 허용된다.

재판부와 원·피고는 법원이 도입한 영상신문 전용 프로그램으로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과 컴퓨터 화면을 통해 증인의 진술을 시청할 수 있다.

증인도 영상 모니터의 화면분할 기능을 통해 재판부와 원·피고를 한꺼번에 보며 진술할 수 있다.

한국 법원은 그동안 국내에 거주 중인 증인과 감정인을 상대로 원격 영상신문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해외 거주자의 영상신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법원과 외교부, 법무부가 긴밀하게 협조한 결과다.

속초지원이 대법원에 영상신문의 필요성을 보고했고, 이에 대법원이 외교부에 LA총영사관에 영상신문실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법무부도 이 과정에서 LA총영사관에 파견 중인 현직 검사를 통해 영상신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연락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협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해외 영상신문의 성공 사례를 계기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소환이 어려웠던 증인이나 전문가의 재판 절차참여가 확대돼 향후 영상신문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상신문은 형사소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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