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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서명만 남은 법안 주민들 삶의 패턴 바꾼다

LA 등 술 판매 새벽 4시까지
등교시간 20분 이상 늦춰져
비시민권자 일부 공직 허용
플라스틱 빨대 전국 첫 퇴출

올해 가주 의회를 통과해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는 법안 중에서는 유독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많다. 11월 선거를 끝으로 물러나는 브라운 주지사에게는 이번 의회 안건이 마지막 서명 법안들이 된다. 법안이 모두 시행되면 가주민들의 삶이 확 바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주류판매연장(SB 905)=LA와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를 포함한 가주 9개 도시에서 새벽 4시까지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 상원의원은 "주지사의 알코올에 대한 시각은 유연하다"며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할 것으로 자신했다. 주지사가 서명을 할 경우 2021년부터 5년간의 시범 시행되며 9개 도시 시의회가 주류판매를 연장할지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등교시간조정(SB 328)=중고등학교 등교시간을 오전 8시 30분 이후로 늦추는 법안이다. 현재 가주 학교들의 평균 등교시간은 오전 8시 7분으로 알려졌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나치게 이른 등교시간은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건강상 악영향을 준다. 교육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측과 학생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비시민권자의 일부 공직 진출(SB 174)=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들이 공직을 맡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불법체류자도 각종 위원회 커미셔너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AB 1884)=해양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미 샌프란시스코 등의 도시에서는 플라스틱 빨대가 퇴출당한 바 있으며 스타벅스 또한 2020년까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시행되면 가주는 미국에서 첫 번째로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는 주가 된다. 주지사의 서명을 무난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후피임약 대학캠퍼스서 제공(SB 320): 공립대학의 클리닉에서 사후피임약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이다. 법안을 작성한 코니 레이바 가주상원의원에 따르면 가주여성재단을 비롯한 다양한 비영리단체에서 기부금을 받아 사후피임약 제공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 상태다.

▶보석금 폐지(이미 서명)=가장 큰 논란이 됐던 보석금 폐지 법안(SB10)은 지난달 28일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B10이 시행되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는 현행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경범들은 체포 후 12시간 내 석방된다. 폭력 중범들의 석방 여부는 판사가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대폭 강화했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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