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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키스’ 사진 자랑한 이란 남성 체포

인터넷 통한 과다 노출ㆍ음란죄 혐의

옥상에서 애인과 키스하는 사진ㆍ동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올린 이란 남성이 체포됐다.

2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쿠르(스턴트 스포츠) 애호가 알리레자 자팔라기는 인스타그램에 연인과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게재했다. 수도 테헤란 건물 옥상 난간에서 입을 맞추고 포옹하는 신체 접촉 모습이다. 여성은 머리를 가리는 히잡을 쓰지 않았고 허벅지ㆍ팔뚝ㆍ복부가 드러나는 의상을 입고 있었다.

이 커플은 공연 음란죄 등의 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이란에서 남녀 신체 접촉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공개 장소에서 이같은 행위를 하고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경찰은 “외출한 여성이 머리에 희잡을 착용하지 않고 신체가 노출되는 옷을 입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호세인 라히미 테헤란 경찰청장은 “두 남녀와 이를 촬영한 친구는 이란 규범을 어기고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자팔라기에 이어 이 여성도 곧 체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팔라기는 18일 인스타그램에 “자수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괴전화를 여러통 받았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란 경찰은 ‘셀렙’(유명인사)으로 불리는 이란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은 사진을 게시하는데 대해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경찰 사이버범죄 대응본부는 “히잡을 쓰지 않은 사진·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비도덕적이며 사회 규범과 법을 지키지 않는 사이버 범죄”라고 밝혔다.

또 “유명인이 부적절한 모습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은 이란 사회의 부도덕을 부추기는 범죄 행위”라며 “유명인·일반인을 불문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이는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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