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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면세한도 600달러로

사실상 확정…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한국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해외 여행시 구매한 휴대품의 면세 한도를 600달러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의 주요 언론은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기획재정부가 1인당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증액하는 내용을 다음달 7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400달러로 고정됐던 1인당 면세한도를 현행보다 50% 올리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면세 기준인 400달러는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이 10만원으로 도입된 후 1988년 한화 30만원 혹은 미화 400달러로 확대되었고 이후 1996년 400달러로 통일된 뒤 18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단 술·담배·향수는 면세한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술의 경우 최대 용량 1리터.400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1병까지 면세이며 담배는 한 보루(최대 200개피) 향수는 가격과 상관없이 60미리리터까지 면세이다.



정부는 그 동안 면세한도 확대안을 두고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이달 초 발표된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국민소득이 1988년 4548달러에서 2013년 2만6205달러로 5.7배 늘었지만 면세한도는 그대로라며 65개 주요국의 소득 대비 면세한도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600달러가 면세한도로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수형 기자 shkim14@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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