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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조현아 "형량 과다" 항소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판결 하루 만인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단의 서창희 변호사는 이날 "항소장에는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또 다른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이 잘못 행동한 것은 사실이나 죄목만 따져 봤을 때 실형은 과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됐다 같은 날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여모(58)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국토부 공무원 김모(55)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국토부 조사 과정에 개입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 주 중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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