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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인터넷에 신상공개

이르면 연말 시행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외여행 등 법에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허가 기간을 넘겨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재)징병검사.신체검사.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이나 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 등을 병역기피자로 분류해 병무청 홈페이지와 지방병무청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질병.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공개 여부 심의는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가 맡게 되며 잠정 공개 대상자가 선정되면 통지해 소명 기회를 준다. 통지일부터 6개월 후 위원회가 공개 대상자의 소명이나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고려해 재심의한 후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개정안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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