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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승무원 손배소송 기각 요청 "관할법상 한국서 재판해야" 주장

법원 판단까지 3~4개월 걸릴 듯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땅콩회항' 사태 당사자인 1등석 승무원 김도희씨가 퀸즈에 있는 뉴욕주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기각을 요청했다.

뉴시스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미국 법률대리인(메이어브라운)을 14일 해당 법원에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관할법상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관할 항변' 취지를 담은 서면(motion to dismiss)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소송 각하'만을 요구했을 뿐 항공기 내에서의 폭언.폭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 법률대리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오는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법원은 양측 입장을 모두 수렴한 후 판단을 내리게 된다. 관할권 판결은 통상 3~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이 뉴욕공항에서 발생해 뉴욕 법원에 형식적 관할권이 있지만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와 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져 관련 자료가 모두 한국어로 작성돼 있는 등 미국에서 재판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며 한국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마카다미아를 조 전 부사장에게 제공했다가 폭언과 폭행을 당한 당사자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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