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소득세 미신고자 환급금 9억5000만불
4월 15일까지 신고 후 수령 가능
뉴욕주, 5만7600명 5631만불
뉴저지도 3만600명 3002만불
국세청(IRS)은 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를 수령할 수 있는 납세자는 약 100만 명으로 이들의 중간(median) 환급 금액은 718달러라고 밝혔다.
뉴욕주에서는 5만7600명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총 5631만 달러의 환급금이 묶여 있으며 중간 환급 금액은 796달러다. 뉴저지주엔 3만600명의 미신고자가 있으며, 국세청이 보유한 환급금은 3001만6000달러, 중간 환급액은 803달러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4만200명이 3824만3000달러, 커네티컷주도 1만1800명이 1151만1000달러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중간 환금액은 각각 796달러와 803달러다.
세금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오는 4월 15일까지 2012년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방법에 따라 납세자는 최장 3년 안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늦게 한 것에 대한 벌금은 없으며 이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은 환급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존 코스키넨 국세청장은 “매년 전국적으로 수많은 이들이 세금 환급을 위한 소득세 신고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소득이 많지 않은 이들은 환급금이 얼마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를 안 하거나 소득세 신고가 늦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 줄 잘못 알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 환급금은 물론 정부 혜택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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