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상담-이민] N-470 양식과 재입국허가서 함께 신청해 승인 받으면 문제 없어

싱가포르에 있는 미국 대학 연구원으로 장기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 늦어지나

: 영주권을 3년 6개월 전에 취득했고 영주권자가 된 후 지금까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했다. 싱가포르에 있는 미국 대학의 연구원으로 1년 6개월간 파견을 나가게 되는데 교환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은 미국에는 한 번도 입국하기 어렵다.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늦어진다고 들었는데 귀국하는 즉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



: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영주권자가 된 후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지난 5년의 기간 중 계속해서 6개월 넘게 해외에 거주하면 영주권을 포기했다는 가정이 생기고, 1년을 넘기게 되면 지속적으로 거주한 조건을 아예 만족할 수 없게 된다. 1년이 넘도록 해외에서 체류한 영주권자는 미국에 재입국한 후 4년 1일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미국 정부나 연구기관, 해외 무역, 상업 증진에 종사하는 미국 기업, 유엔 같은 국제공공기구의 근무를 위해 장기 해외 체류를 해야 하는 영주권자는 1년이 넘는 기간의 체류를 하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하는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 즉, 앞서 나열한 기관이나 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해 해외 체류를 하는 기간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N-470이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접수비와 함께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N-470은 신청 전 1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만 신청 자격이 되므로 영주권자가 된 지 1년 미만인 자는 N-470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1년의 기간 중 해외 여행이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족방문이나 출장 또는 휴가 등의 짧은 해외 여행은 괜찮다.

N-470 신청서에는 장기 해외 체류가 해당 기관에 근무하기 위함임을 함께 증명해야 한다. 파견 근무에 관한 계약서나 회사의 확인서가 함께 첨부되면 된다. 또한 파견을 나가는 해외 근무지가 앞서 설명한 기관 등에 해당된다는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이 미국 대학의 분교로 설립되었다는 자료 그리고 연구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N-470이 승인되었다면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지속적'인 거주를 만족하는 조건에 1년이 넘도록 입국하지 않은 사실이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N-470의 승인은 영주권자가 1년이 넘도록 재입국허가서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승인이 아닌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N-470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이 넘도록 미국에 입국을 못하기 때문에 해외 파견이 끝난 후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N-470과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라면 1년 이상 해외 체류를 한 후 입국한 자라 할지라도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기가 4년 1일 뒤로 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분의 경우 이미 미국에서 3년 6개월을 거주하였으므로 파견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시점에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가 된 지 5년이 지나야 하므로 파견 근무 후에 미국에 복귀해서 영주권을 획득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이 되고, 그리고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5년의 기간 중 미국에 체류한 기간의 합이 30개월 이상이 되야 하는 조건도 해외근무를 나가기 전 이미 3년 6개월을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 요구조건도 만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거주 조건은 N-470의 승인이 있다면 장기 해외 체류라 할지라도 귀국 후 시민권 신청이 바로 가능하므로 해외 근무 전 N-470 신청을 한다면 시민권 신청 시기를 늦추지 않아도 된다.

송주연 / 변호사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