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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H-1B 추첨 진행 상황[주디장 이민법 변호사]

H-1B 신청자 추점 진행 상황 업데이트와 신청자 준비 사항

4월 1일 접수가 시작되어 5일후 마감될때까지 총 신청서는 236,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워낙 그 수가 많다보니 컴퓨터 추첨은 끝났으나 이후 정보 입력, 접수증 발행, 추첨되지 않은 케이스를 돌려보내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아직까지도 추첨 결과를 확인 할 수 없어 실의에 찬 신청자가 많다.

지금까지의 현황을 보면 먼저 정보 입력은 5월 2일 정도에 마쳤으나 접수증은 아직도 발행중이다. 추첨이 되었다는 것은 접수를 한다는 것이고, 곧 리뷰를 한다는 의미이다. 또 추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신청서 파일과 이민국 접수비와 함께 신청자에게 되돌려 보내진다는 의미이다. 간혹 스폰서가 큰 회사면 유리할 것이라는 추측하는데 추첨 결과는 스폰서나 개인의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추첨되어 접수된 케이스들중 급행 수속 케이스는 5월 12일부터 리뷰가 시작될 것이며, 15일안에 결과를 받을 예정이다. 따라서 이민국이 확인한 내용은 아니지만 급행 수속 케이스인데 12일까지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추첨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급행이 아닌 일반 케이스의 경우 5월 2일 정보 입력을 마친후 신청서 반송을 시작했다. 이민국이 사용하는 USPS 일반 메일이 걸리는 속도가 대략 1-2주 걸린다는 것을 감안할때 5월 둘째주면 대부분의 접수증과 반송된 신청서가 도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에는 일부 6월에도 접수증을 받거나, 반송 우편물은 7월에 받은 사례도 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2주가 되는 5월 16일까지 접수증을 받지 못하거나 이민국앞으로 발송한 체크가 입금되지 않았다면 본격적으로 향후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적은 가능성이 있으니 출국, 퇴사 같은 포기가 아니라 H-1B 추첨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에 두고서 신분 유지나 변경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단 접수증이 발행되고 나면 https://egov.uscis.gov/casestatus/landing.do 접수증 번호로 케이스 수속 상황 조회가 가능하다. 접수여부, 추가 서류 요청 여부, 추가 서류 답변 접수 여부, 최종 결정에 대해 알려준다. 일반 수속 케이스의 경우는 접수후 최종 결과까지 몇개월간 아무런 업데이트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속 케이스의 경우 최종 결과를 받을 때까지 2개월에서 심지어 6개월까지 소요되나 극히 일부는 시작일인 10월을 넘어서 몇 개월간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히 수속이 오래 걸리는 케이스는 수속 기간중에 신청자의 현 체류 신분이 만기 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승인이 나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기각이 되면 체류 신분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진행중인 케이스만 믿지 말고 기각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책도 세우는 철저한 접근 방법을 권하고 싶다.

주디장 / 변호사

201-886-2400 /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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