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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항공승객 권익 보호 강화된다

국토부 '보호기준' 제정·고시, 오는 20일부터 시행
초과판매로 탑승 못하면 운임 외 100~400불 배상
수하물 분실·파손 책임한도 임의 조정 금지 등

앞으로 한국발 항공기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규정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을 13일 제정.고시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호기준은 우선 한국발 항공편의 초과판매(오버부킹.overbooking)로 탑승불가자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의무화했다. 종전에는 최고한도액 내에서 배상 권고했던 것을 최고한도액 배상으로 의무화한 것. 이에 따라 국제선의 경우 항공사가 대체 항공편을 제공할 경우에는 100달러를 추가 배상하도록 했고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운임 전액 환급 외에 400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국내선의 경우에는 대체편 제공시 운임의 20%, 대체편 미제공시에는 운임 환급 및 해당구간 추가 항공권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승객 수하물의 분실.파손에 대해 몬트리올협약 등 국제조약이나 한국 상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항공사가 약관을 통해 책임한도를 임의로 낮추는 것을 금지했다. 몬트리올협약과 현행 상법에서는 수하물 고유의 결함이 아닐 경우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은 항공사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1131SDR(한화 약 182만원)의 배상한도를 두고 있다.



보호기준은 또 항공사.여행사 등이 한국 내에서 항공권 판매 시 취소.환불의 비용.기간 등을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시하게 했으며, 승객탑승 상태에서 이륙 전이나 착륙 후에 활주로를 비롯한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에서 장시간(국제선 4시간, 국내선 3시간) 대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2시간 이상 이동지역 내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음식물 등을 제공해야 하며 매 30분마다 상황을 고지해야 한다. 공항 이동지역 내 대기시간 한도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 항공사 등은 한국 출발 항공편의 30분이상 지연, 결항 등이 발생할 경우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항공권의 한국 내 판매 시 수하물 요금, 무료 허용중량 및 개수를 정확하게 승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국토부는 각 항공사가 이 보호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보호기준은 국적항공사뿐만 아니라 외국항공사나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 등에도 적용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항공법에 따른 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으로 건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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