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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영주권 발급 순서는 아니지만 신청을 미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날짜라는 뜻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을 진행 중인데 "사전 접수가 가능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 3순위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 중이다. 6월 30일에 접수되었던 영주권 1단계 노동국 청원서가 지난주에 승인됐다. 9월 초에 발표된 10월 영주권 접수일자에 의하면 2016년 6월 1일 전에 우선순위가 잡힌 케이스만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접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근데 오늘 변호사가 전하기를 10월 1일부터 I-485 접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전 접수가 가능해져서"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

: 2015년 10월부터 국무부는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수 있는 날짜를 '신청 접수일'과 '사전 접수일' 두 가지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다. 신청 접수일이란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는 개수가 유효하여 순서가 된 신청서들의 우선순위일을 알리는 접수일이다. 사전 접수일이란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는 순서가 된 신청서는 아니지만 신청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날짜이다. 사전 접수일을 기준으로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의 발급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되며 영주권 접수 때까지 신분 유지를 하는 것이 어려운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서가 미리 접수되므로 길게 신분 유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국무부에서 사전 접수일과 신청 접수일 두 개의 날짜를 발표하고 나면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서의 접수를 어느 날짜 기준으로 받을지를 며칠 뒤에 발표한다. 즉, 국무부에서 발표한 사전 접수 날짜가 항상 적용되어 영주권 신청을 미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의 발표에 의해 사전 접수일이 적용되는지가 결정된다. 10월에는 사전 접수일이 적용된다는 이민국 발표가 이번 주에 있었으며 사전 접수일에 의하면 취업 영주권은 우선 순위 날짜에 관계 없이 노동국 청원서가 승인된 상황이라면 모두 접수할 수 있다. 즉, 질문하신 분은 2016년 6월 30일의 우선 순위를 갖고 있는 3순위 취업 영주권 신청자이다. 10월의 신청 접수일은 2016년 6월 1일이므로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는 10월에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전 접수일에 따르면 모든 신청서의 접수가 가능하므로10월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난 4년간 3순위 취업 영주권의 우선 순위가 빨라져 많은 경우 노동국 청원서가 승인되면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2~3개월 만에도 노동국 청원서가 승인되는 경우가 늘면서 노동국 청원서가 승인된 후 바로 영주권 접수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다음달에 적용되는 사전 접수일은 질문자와 같이 노동국 청원서가 빨리 승인되어 조금은 영주권 신청 일을 기다려야 하는 신청자라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빨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미 3순위 취업 영주권의 문호가 2016년 6월 1일까지 열린 상황이므로 사전 접수일을 사용하여 미리 접수하는 영주권 신청서의 수는 상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 접수일이 처음 시행된 것은 2016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2015년 10월인데 이때 취업 영주권은 10월과 11월 두 달간만 그리고 가족 영주권은 2016년 4월까지인 7개월간 사전 접수일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2016년 9월까지 이민국은 사전 접수일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 다음달은 2017년 회계 연도가 시작되어 영주권 개수가 새롭게 적용되는 달이기 때문에 사전 접수가 당분간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순위 취업 영주권 문호는 이미 6월 1일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사전 접수일을 놓친다 해도 영주권 신청일이 많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 영주권의 경우 사전 접수일을 사용하면 1년 이상 영주권을 미리 접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 접수일을 이용하면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많은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이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송주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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