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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학생 신분과 영주권_신중식변호사

과거에 이 칼럼을 통해 이민국 업무도 유행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일상적으로 이민 업무를 처리하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갑자기 그 방향에 집중적으로 까다롭게 심사를 하게 된다. 그 이유는 당연히 아침마다 열리고 있는 이민국 직원 회의에서 위로부터 지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아직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비자 신분, 취업비자, 또는 E-2 소규모 투자비자 등으로 신분 변경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시도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방법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금방 쉽게 스폰서 업체를 찾아 곧바로 영주권을 시작하는 운 좋으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3~4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계속 학생비자 신분만 유지하면서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이 주위에 꽤 많은게 사실이다.

미국 이민법에서 학생비자란 무엇인가. 외국 사람이 무슨 사유인지는 몰라도 미국에서 공부할 사유가 있어서 공부하러 오는 것이고, 공부가 끝나면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유학 비자다. 그래서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유학 비자를 심사할 때, 나이 많은 싱글 여성이나 아이가 있는 결혼한 부인, 직업 없이 놀고 있는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된 젊은이, 나이 꽤 있는 아저씨 아주머니 등등이 유학 비자를 신청하면 거의 모두 거절하였다. 왜냐 하면 미국에 공부하러 온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가슴에 숨어 있는 사연들이 공부할 목적이 아니거나, 한국으로 안 돌아올 것 같거나, 공부보다는 일자리를 찾을 것 같거나 등등, 순수하게 공부하고 공부 끝나면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유학 비자 발급 법률의 목적과는 다른 무언가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요즘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어렵게 펌을 통과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대부분 이민 페티션인 I-140과 영주권 변경 신청인 I-485를 아예 같이 신청하게 된다. 별 일 없이 잘 되는가 싶더니, 최근에 와서 이민국이 갑자기 학생비자 신분으로 합법체류하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시련을 주기 시작했다. 학생비자로 오래 미국에 살고 있는 경우는 당연하고, 몇 년 안 된 경우에도 거의 모든 신청자에게 보충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미국에 입국하여 합법 신분을 유지하였는지만 체크했기 때문에 I-20가 계속 연결되는지만 심사했었다. 그리고 아주 가끔, 그동안 미국 생활비와 학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보충 요구했었다. 한국에서 은행을 통해 돈 받은 기록이 없으면 분명히 미국 내에서 일하고 먹고 살았고, 그러면 학생비자로 불법 노동했으니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현금으로 주고 갔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안 통한다. 서류상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이민국의 요구 정도가 상식을 벗어나 학교 기록, 등록금 영수증 모두, 출석표, 매학기 성적증명서 모두, 학기 중에 제출했었던 숙제까지 요구하고 있다. 상당한 숫자의 영어 학교는 성적표 제도가 없는데 빨리 출석관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최근 3~5년 사이에 학교 출석을 안 하고도 등록금만 내면 유학 비자를 계속 유지하게 해 주는 학교가 많이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제는 I-20만 합법적으로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수업에 출석했는지를 체크하고 있다는 뜻이다. 출석도 안 하면서 I-20 폼만 유지한 것으로 판명되면 영주권을 거절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신중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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