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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이직하고자 하는 직책이 기존 것과 '같거나 유사한 직종'이면 가능

송주연 / 변호사

취업 영주권 신청서가 너무 오래 계류 중인데 180일을 넘길 경우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나
:취업 영주권을 진행 중이다. 7개월전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아직 신청서는 계류 중이다. 영주권 신청서가 180일 이상 계류한 경우에는 고용주를 변경하여도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이민과 귀화에 관한 법률 ("INA") 204(j) 조항에 의하면 180일 이상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된 경우 고용주를 변경하여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이때 이직하고자 하는 직책이 기존의 직책과 "같거나 유사한 직종"이어야 한다. INA 204(j)를 적용하는데 있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연방관보에 추가하여 지난달 18일에 제정하였고 다음달 17일에 발효됨으로써 INA 204(j)를 사용하여 영주권 고용주를 변경하는데 요구되는 조건이 더 명확해졌다.

INA 204(j) 조항으로 영주권 고용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영주권 스폰서를 통해 접수된 I-140 청원서가 아직 계류 중이라면 이 청원서의 승인이 전제 조건이다. 이때 I-140 청원서를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I-140 청원서를 승인하는데 있어 검토되는 조건 중 하나가 고용주의 적정임금을 줄 수 있는 재정 능력이다. 이 재정 능력은 I-140 청원서 단계에서 검토가 되지만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INA 204(j) 조항으로 영주권 고용주를 변경하기 위한 요청이 되었다면 이때 계류 중인 I-140 청원서는 적정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청원서가 접수될 당시에만 성립되면 된다. 즉, I-140 청원서가 접수되었던 해에는 적정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I-140 청원서가 계류되면서 그 다음해에는 적정임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승인이 가능하다. 영주권이 승인될 때까지가 아닌 청원서가 접수될 시점까지 재정 능력을 제한한 이유는 영주권 고용주를 변경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더 이상 근무하지 않을 회사의 재정 능력을 검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적정임금을 줄 수 있는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제외하고는 I-140 청원서의 승인에 요구되는 다른 조건은 적어도 I-485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되는 180일까지는 지속되어야 한다. 만일 180일 계류 기간이 되기 전에 기존의 영주권 고용주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기존의 영주권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을 철회하는 요청을 이민국에 접수하였다거나 하는 사실은 I-140 청원서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반면 I-485 신청서가 180일 이상 계류된 후 기존의 영주권 스폰서 회사가 폐업을 하였거나 영주권 스폰서를 철회했거나 하는 이유만으로는 I-140 청원서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I-485 영주권 신청서가 180일 이상 계류된 후 기존의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었다면 다른 고용주를 찾아 기존의 영주권 신청서를 이어 진행할 수 있다.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연방관보에 따르면 INA 204(j) 조항으로 영주권 고용주를 변경할 경우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 관한 정의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기존에는 "같거나 유사한 직종"을 판단하는데 노동국의 표준 직업군 분류 코드를 사용했었다. 하지만 이 코드는 빠르게 변하는 현대의 다양한 직업 종류를 모두 반영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같거나 유사한 직종"을 판단하는 조건에는 업무 내용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기술, 경력, 교육, 훈련, 자격증 등을 또한 검토하도록 확대되었다.

현재 이민국에 공지된 I-485 영주권 신청서의 평균 계류 기간은 8개월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영주권 신청서 계류 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해 기존의 영주권 스폰서와의 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는 신청자가 늘지만 재정비된 INA 204(j) 조항을 이용한다면 영주권을 중단하는 일은 줄일 수 있겠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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