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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주디장 변호사]

시민권 신청 주의 사항
주디장 / 변호사

정권이 바뀌고 영주권자까지 해외 여행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 닥치다 보니 시민권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시민권 신청은 신청서 질문에 있는 대로 잘 기입하면 마칠 수 있는 과정이다. 자격조건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주권 획득 후 5년 중 30개월(혹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년 중 18개월)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끝으로 좋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과정인데도 기각을 당하거나 인터뷰 과정에서 영주권까지 박탈 당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민권 신청 시 주의사항은 크게 세가지 이다.

첫째, 해외 여행 기록이다. 신청자는 영주권 획득 후 5년중 30개월(시민권 배우자의 경우3년 중 18개월)의 거주 조건을 충족 해야 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거주 조건(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을 충족해야 한다.
지속적인 거주란 지난 5년 혹은 3년의 기간동안 단기 해외 여행을 제외하고는 미국 내 계속 거주 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장기 해외 체류를 한 경우에는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 6개월 미만의 여행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한번에 6개월 이상 그러나 1년 미만으로 해외 장기 체류를 한 경우, 이민국은 지속적인 거주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므로 이를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와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 1년이상 해외 여행을 한 경우 지속적인 거주가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형사 처벌 기록이다. 이 부분의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는 사면된(expunged) 기록도 밝혀야 하는가 이다. 이민법과 관련한 신청서에는 모든 체포 기록(설사 기소되지 않았더라도)과 모든 전과 기록(사면 되었더라도)을 밝혀야 한다. 문제가 되지 않을 수 기록이라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허위 진술 혐의를 받을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흔한 질문이 교통법 위반 기록이다. 단순 교통법 위반은(스피드, 파킹 등) 형사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언급 할 필요가 없다. 이외에 체포, 법원 기록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 결정 전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 심사를 신청자의 과거 이민 기록을 재검토 하는 기회로 삼는다. 예를 들면 취업이민 경우에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후 신청해 준 회사를 위해 일했다는 기록을 요구 할 수 있고, 결혼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만약 이혼을 했다면 그 사유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이민 기록에 대해 어떤 불안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전에 리뷰가 필요하다.

신분의 안전, 여행의 자유, 시민의 권리 행사를 위해 시민권 신청은 미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권장 할 일이다. 그러나 정확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문제 없는 성공적인 수속이 되어야 한다. T.201-886-2400, 646-308-1215

주디장/변호사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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