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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신분증 요구에 응할 의무 없고 집에선 가택 수색 영장 제시 요구

이민단속관이 길에서 불시 검문하거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문: 신분 미비자로 직장에서 또는 거리를 걷다가 갑작스럽게 이민 단속에 걸리게 될까 봐 두렵다. 이민단속관이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오거나 아니면 길에서 신분증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청소년 추방유예자들까지도 이민단속관에게 체포되고 추방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법 추방자 단속에 대한 불안이 급증하고 있으며 불시 검문에 대한 얘기를 접하게 되는 요즘, 언제 어디에서 신분 확인을 하는 일이 생길지 몰라 두렵다는 얘기를 매일같이 접하게 된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헌법에서 보장되는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생활을 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법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생활을 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란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 없이 몸수색을 하거나 가택 침입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길에서 몸수색을 당해야 한다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상한 행동을 한 경우여야 하며 한 시민의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권리를 알고 불시 검문에 대처할 수 있는 지침서에 관한 내용을 미이민변호사협회에서도 안내서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안내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추방에 관한 영장은 가택 침입을 할 수 있는 영장과는 구분된다. 그러므로 가택 수색 영장이 없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가택 수색 영장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문을 열지 말고 먼저 영장만을 창문을 통해서든 문틈 아래로 전달받아 수색 영장이 맞는지 확인을 하도록 해야 하며 영장에 본인 이름과 주소가 올바르게 적혀 있지 않거나 판사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면 문을 열어 주지 않아도 된다. 또한 단속관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출생 도시나 미국에 입국한 경위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한 필요가 없으며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시 어느 서류도 제시할 의무가 없다.

길을 걷거나 공공 장소에서 검문소 등이 아닌 곳에서 단속관이 무작위로 신분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이를 증빙할 신분증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검문소등을 설치하여 이를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분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는 합법이며 신분증 제시 요청에 응해야 하겠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길 가는 어느 특정 한 사람만 지적하여 신분증 요구를 할 수 없다.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단속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떠나도 되는지 묻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무기 등을 소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타당한 의심 없이 몸수색을 할 수 없으므로 가방 등을 검사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면 허락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에 단속관이 예고 없이 방문했다면 차분하게 자리를 피해서 밖으로 나가도록 한다. 만일 나가는 도중 단속관이 막는다면 떠나도 되는지 묻도록 한다. 이때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머물되 묻는 질문에 답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겠다. 묵비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말로 표현한 후 단속관이 지시하는 행동에 응하지 않도록 한다.

위와 같이 법적이 절차를 따라 묵비권을 행사하고 단속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체포되어 구금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자진 출국에 동의하면 출국 조치될 수 있으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을 통해 추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강제 출국 조치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민단속관이 제시하는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담당 변호사가 없는 경우라면 국선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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