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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영주권 수속 중 여행허가 없이 해외 출장 가능한가

재입국 거부되거나 영주권 신청 취소될 수도

문: 취업영주권을 진행 중이고 현재 단기 취업비자인 H-1B를 소지하고 있다. H-1B신분을 미국에서 획득한 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 받은 유효한 비자도 소지하고 있다. 영주권 진행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서가 접수되어 계류 중이며 이때 여행허가증인 Advance Parole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 계류 중이다. 급하게 해외 출장이 잡혀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행허가서가 아닌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취업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지만 계류 중인 여행허가증은 거절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여행허가증이 승인되기 전에 해외로 출국을 하게 되면 여행허가증은 물론 함께 접수한 영주권 신청서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돼 거절된다. 하지만 취업비자(H-1B) 또는 주재원비자(L-1)를 소지한 신청자는 여행허가증이 승인되기 전에 출국을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서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 거절되지 않는다. 또 최근까지는 이러한 경우 계류중인 여행허가증이 거절되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최근 미 이민변호사협회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취업비자(H-1B)나 주재원비자(L-1)를 소지한 사람이라도 여행허가증이 승인되기 전에 출국을 하면 이민국은 여행허가증 신청서를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자가 소지하고 있는 신분과는 상관없이 여행허가증이 승인되기 전에 출국하는 모든 영주권 신청자의 여행허가증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국은 거절사유로 여행허가증 신청서의 안내문에 '여행허가증 승인 전에 출국을 하면 신청서는 거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이민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조치가 의도된 것인지를 이민국에 문의했지만, 신청서 계류 중에 출국한 모든 신청서의 거절은 적절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유효한 여행허가증을 소지하고 출국을 하더라도 이때 여행허가증을 연장하는 신청서가 계류 중이라면 이 연장신청서 또한 거절된다. 그러므로 신청자가 어떤 상황에서 출국을 하는지와는 무관하게 여행허가증 계류 중에 출국을 하게 되면 여행허가증은 무조건 거절되고 있는 상황이다.

질문자의 경우 출국으로 인해 여행허가증이 거절된다고 해도 유효한 취업비자 스탬프가 있기 때문에 출장 후 재입국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재입국을 한 후 거절된 여행허가증은 접수비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최근 이민국의 이러한 조치는 영주권 진행에 있어 큰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만일 취업비자 신분으로 체류중인자가 급히 출국을 해야 하지만 여행허가증은 승인 전이고,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취업비자 스탬프도 없다면 출국하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출국으로 인해 여행허가증은 거절될 것이고 취업비자 인터뷰를 해외에서 했지만 비자 승인이 되지 않는 만일의 경우가 생긴다면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행허가증은 신청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출국을 하게 되면 자칫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H-1B 취업비자나 L-1 주재원비자 소지자, 그리고 K비자와 V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다른 비이민비자 소지자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후 비이민비자 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고 있지 않는 신청자가 여행허가증이 승인되기 전에 출국을 하면 여행허가 신청서의 거절은 물론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출국 후 재입국을 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해야 하며 재입국조차 어렵거나 입국한다고 해도 영주권을 다시 접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행허가서 승인 전에는 출국하는 일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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