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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정부 구호 대상자 확대에 대한 변화

이민법에는 ‘Public Charge(정부 구호 대상자)’ 관련 법규가 존재한다. 현재 정부 구호 대상자의 정의는 정부 구호에 의존해야 생활이 기능한 이로서 대상자로 구분되면 입국금지 혹은 영주권 신청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이민국에서는 정부 구호 대상자를 일반의료혜택·런치·푸드스탬프 등이 아닌 현금 구호와 장기시설 입원 수혜를 받는 이들로 좁게 해석해 왔다.

이 정의에 대해 변화는 먼저 지난 1월 4일 외무부 지침이 수정되었다. 즉, 대사관에서 비자 심사관들이 신청자의 경제적인 자격 조건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되(예: 나이·건강·자산·학력·능력 등) 과거와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 또한 검토하도록 수정되었다.

2월에는 ‘Public Charge’ 정의에 대한 수정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안했다. 현재 새 법안에 따르면 이 정의의 폭이 매우 넓어 진다. 본인뿐 아니라 미국 출생 자녀들을 위해 받는 건강·교육 보조혜택이 모두 정부 구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소식에 이민자 가정들은 어디까지가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과거 받았던 혜택이 문제가 되는지 등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얼마나 빨리 법안 채택 가능성이 있는가.
이 초안은 예산관리국(OMB)의 검토 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채택이 된다. 여론 수렴은 올해 7월 즈음 시작할 예정이나 더 빠를 수도 있다.



어떤 혜택이 정부구호에 포함 되는가.
법안이 통과된다면 본인은 물론 미국 출생 자녀가 받는 거의 모든 사회보장 혜택(Medicaid, CHIP, SNAP, WIC, 교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Head Start, 오바마케어 보조금 등)이 정부 구호에 포함되고 입국금지 혹은 이민신청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 구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실업수당처럼 본인이 기여한 혜택과 위급 재앙 보조(emergency and disaster assistance)와 같은 커뮤니티 대상 혜택이다.

확장된 법안에 따라 이미 혜택을 받은 자는.
새 법안이 ‘채택되기 전’의 기록은 정부 구호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주권자로서 정부 구호를 받은 경우 시민권 신청 시 자격 조건과는 관계가 없다.

‘합법적인 이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요즈음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은 미국 내 많은 외국인들이 합법적인 신분 유지와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데도 영주권 취득 과정이 몇 년에서 10년이 넘는 것이다. 또한 체류 신분이 없어진 이들 중에도 처음부터 법을 무시한 이들보다 이민 과정이 오래 걸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혹은 사소한 실수로 잃게 된 이들도 많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미국 출생 국민에 비해 실업률이 낮고, 소득이 적고, 정부 구호도 적게 받는다. 정부 구호의 정의가 지금처럼 좁게 해석되는 것이 사회의 적절한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미국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민자의 기여는 덮고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혜를 부풀리는 현재 흐름이 과연 어떤 의도와 시각에서 나온 것인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T.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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